결재문서

한강 인명구조 소방·경찰 공동대응 협약체결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9904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한성욱 정선웅 김선영 05/06 신열우 협 조 종합상황실장 서영배 소방정책팀장 김준철 행정지원과장 박주영 수난구조대장 代박지완 한강 인명구조 소방?경찰 공동대응 협약체결 계획 2020. 5.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한강수난사고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 소방?경찰 공동대응 협약체결 계획 한강 수난사고 현장활동에 있어 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간 공동대응을 통한 현장대응 역량 강화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및 대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 임. Ⅰ 추 진 배 경 ○ 한강경찰대원 수중수색중 순직사고 발생(`20. 2. 15.) ○ 제29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시 의원 질의 사항(정진술 의원) ○ 본부장 지시사항-21(`20.4.23.)『한강 수난구조 공동대응관련 서울 지방경찰청과 업무협의 추진』 Ⅱ 협 약 체 결 ○ 일시 및 장소 : 2020. 05. 12.(화) 14:00 / 반포수난구조대 ○ 대 상 : 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 서울지방경찰청 한강경찰대 ○ 방 법 : 서면(상호 합의를 거쳐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 ○ 내 용 : 한강 인명구조 현장활동시 공동대응 및 정보 공유 ① 상호 교류 활성화를 통한 수난사고 등 인명구조 상황 발생시 협력강화 ② 인명구조 현장활동에 필요한 인력, 장비 지원 및 정보 신속 제공 Ⅲ 주요협약내용 ○ 목적, 공동협력 등 총 7개 조항으로 구성하여 상호협력 체계 구축 ○ (공동협력) 수난구조 상황 발생시 반드시 두 기관이 공동대응 협력 ○ (정보제공) 현장활동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정보 신속 제공 ○ (비밀누설 금지) 상호 고유정보 제3자에게 누설 금지 등 한강 인명구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서울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이하 “수난구조대”라 칭한다)와 서울지방경찰청 한강경찰대(이하 “한강경찰대”라 칭한다)는 한강 인명구조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 한다. 제1조(목적)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강 인명구조 공동대응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및 대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협력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공동협력) “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는 본 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① 양 기관은 한강 수난구조 상황발생에 대한 신고 접수시 서로간의 상황실로(119, 112) 즉시 공동대응을 요청한다. ② 수난사고 등 인명구조 출동시에는 효율적인 현장활동과 대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단독 현장활동을 지양하고 반드시 상호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 ③ 대원의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장비 및 교관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④ 평소 상호교류를 통하여 신속한 인명구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파트너쉽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⑤ 기타 양 기관의 업무협의 등 요청시에는 적극 협력한다. 제3조 (정보의 제공) “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는 인력, 장비 및 인명구조 현장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제공한다. 제4조(비밀누설의 금지) “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는 협약이행 기간뿐만 아니라 협 약 종료 후에도 상호 공유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된다. 제5조(협약의 성립) 본 협약은 “수난구조대장”과 “한강경찰대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하고 동시에 발효한다. 제6조(협약기간 해지 및 변경) 본 협약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매년 갱신한 것으로 보며, 협약 당사자는 만료 2개월 전에 서면통보로 본 협약을 갱신 및 해지할 수 있다. 제7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서는 “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의 대표가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5월 12일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장 서울지방경찰청 한강경찰대장 소방령 홍 성 삼 경 정 하 동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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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인명구조 소방·경찰 공동대응 협약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9904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성욱 관리번호 D000003988207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상황관리 > 재난상황대응및지원 > 긴급구조대응체계수립 > 긴급구조종합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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