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대리점사업거래 분쟁조정 절차 종료 통지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대리점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분쟁조정신청 건에 대하여 「대리점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다 음- 붙임 : 1. 제2020-2차 서울특별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소회의 안건목록 1부. 2. 사건별 분쟁조정종료보고서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미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05/06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6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87 /전송 02-768-8852 / imjeon07@seoul.go.kr / 부분공개(6 7)
20300038
202109282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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