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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250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상열 김원희 이정환 05/06 김성회 협 조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2020. 5. 6.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통한「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 목표달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Ⅰ 관련 근거 ??『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개정 (‘18.6.27. 시행) ??『도로교통법』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18.8.10. 시행) ?? 화재대응조사과-798(2020.2.4.)호 「2020년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 훈련 추진계획」 ?? 재난대응과-1985(2020.1.22.)호 「2020년 소방용수시설 설치 보수 및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예산 사용계획」 Ⅱ 추진 방향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관리 일원화(이중관리→ 단일관리)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 ??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각종 캠페인 실시(유관기관 협력 강화)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장소 지정으로 소방활동구역 확보 ??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차량 단속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 Ⅲ 현 황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 404지역 ○ 소방청 기준 : 404지역 (2020.1.1.기준)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시장 지역 공업 지역 고지대등 계 주거 지역 시장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고지대등 127 114 3 8 1 1 277 211 41 17 1 7 ○ 송파소방서 : 17지역 (2020.1.1.기준)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시장 지역 공업 지역 고지대등 계 주거 지역 시장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고지대등 6 6 11 8 3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 지역 거리 기준 : 100m 이상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도로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펌프차량 폭2.5m 기준)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 지역별 현황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성 동 447 0 1 7 13 5 14 6 4 66 26 10 30 10 28 39 51 15 27 55 9 8 10 6 7 Ⅳ 2019년 추진성과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설치 ? 대 상 : 노면표시 5개소 ? 내 용 : 소방서 차고 앞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설치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 소방통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 실시 ? 횟 수 : 1,400회 ? 대 상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시장지역 등 < 길 터주기 캠페인 > < 유관기관 합동 소방통로 확보훈련 > < 대형병원 소방통로 확보훈련>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 부 과 : 35건 ? 내 용 :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및 소방통로 방해 단속 등 ? 내 용 : 소방차 우선 출동 방해 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불법주정차 단속 교육>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단속> ?? 소방차 통행 지장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삭선 ? 대 상 : 93개소 ? 내 용 : 소방차 통행 지장 및 소화전 주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삭선 < 주차구획선 정비전 > < 정비 후> Ⅴ 2020년 추진계획 ①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안전대책 추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전수 조사(별도계획 시달) ? 기 간 : ‘20. 5월~6월 (1개월 간) ? 대 상 : 17개소 - 17개소 전수조사 및 신규 대상(추가지역) 조사 ? 방 법 : 일제수리 조사 및 소방통로확보 훈련 시 병행 조사 ? 결과조치 : 장애지역 관리카드, 소방안전지도 자료 현행화 - 도로, 구역, 주택, 건물 현황 및 소방용수시설,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유지 관리 ? 정기조사 : 소방용수시설 조사시 등 병행(연 2회) ? 수시조사 : 각종 훈련 및 지리조사 시 ? 내 용 : 기 설치된 통행로 노면표시, 정차금지지대 및 태양광 조명블럭 훼손 및 고장개소 보수 ?? 신속한 화재진압 및 출동태세 강화 ? 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 의용소방대원 초기 대응활동 강화 (재난문자 전송) ?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훈련 실시(연 2회) ※ 상반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미실시 ? 각 출동대별 최적 출동로 및 최단거리 우회도로 지정 실전 출동훈련 실시 ※ 가상여건 설정 소방호스 전개 및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점령 진압훈련 등 ?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한 현장도착 및 진압작전 전개 ※ 출동경로,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 위치 등 안전지도 맵핑 활용 ?? 소방차 통행 장애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재난관리과→관련기관) ? 출동에 장애가 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자치구) ? 통행에 장애가 되는 전신주에 대하여 이전 검토 요청(자치구, 한전) ? 소방활동 장애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요구(자치구)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필요지역 파악 및 설치 요구 ② 재난현장 도착률 향상 추진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표시 ? 일 정 : 완결시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임 ? 대 상 : 총 1,530개동 중 우선 주차금지 대상 조사 - 지하층 노래방 및 유흥업소, 3개이상 영업동, 고시원 등 각 소방서 선정 ※ 대상 선정 완료 후 구청 및 서울지방경찰청 협조 요청 ? 내 용 :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표시 ?? 공동주택 NON-STOP 시스템 구축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차단기 설치 공동주택 ? 내 용 : 소방차량 번호 사전 등록 및 입·출입 전자태그, 리모컨 등 확보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정비 ? 기 간 : 연 중 ? 대 상 : 27개소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 내 용 : 주차구획선 설치 추진 및 노후구획선 정비 유도 ③ 소방통로확보 훈련 등 실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및 캠페인 등 ? 소방통로 확보훈련 : 본서 주관(월 1회), 센터 주관(주1회) 이상 ? 기동순찰, 방화순찰, 이륜순찰 : 수시 ?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소방차 동승체험 : 월 1회 이상 ? 전국 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분기 1회(민방위 훈련과 병행)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 민관 협업 입주자 대표 간담회 실시 - 횟 수 : 연 1~2회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연 2회 실시 - 대 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27개소 (‘19년 기준) - 내 용 ?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 추진 요청 ?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등 ? 소방통로 확보 훈련(지도) 실시 - 횟 수 : 월 1회(야간) - 대 상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27개소 (‘19년 기준)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안내문 발송 및 자치회보 게재 ④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 ??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운영 - 위원 : 5~7명 구성 (경찰, 구청,의용소방대원 등 외부위원 2명 이상 참여) -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필수 포함 구성 ※ (’18.6월 이전) 구청, 과태료(7만원) 부과 → (이후) 소방서, 과태료(100만원) 부과 ?? 재난현장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충북 제천화재 등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화재초기 신속대응 곤란 사례 발생 ? 소방차 긴급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제거 또는 이동 - 강제처분 범위에 “차량 충돌시켜 이동, 견인차 이용, 강제운행” 등 포함 <처분행위> <차량상태> <사후조치> <관련근거> 적 법 한 강제처분 정상주차 ① 손실보상 ② 보험배상 ?강제처분 『소방기본법』제25조 제3항 ?손실보상 『소방기본법』제49조의2 제3항 『서울시손실보상조례』 제5조 ?소송지원 『소방기본법』제16조의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형사) -市법률지원담당관(민사) ?소방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청구당 5억, 년 10억 -소송지원 1청구당 3천만원 불법주차 보상·배상제외 (소송지원) 과실있는 강제처분 보험배상 비긴급상황, 과실개입 확대손해 발생 등 과실있는 강제처분 이란 < 실수로 확대손해 야기, 비긴급상황, 처분 필요성 결여 등 > 의미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32조 내지 34조 위반 차량 -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곳 주변 5m이내 주·정차 위반 차량 ?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기재 방법 변경(소방공무원 氣살리기 일환) 변경 전 변경 후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 119안전센터 성 명 ○ ○ ○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00 119안전센터 성 명 1팀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 단속자‘성명’란에 성명 대신 팀을 기재 Ⅵ 행정 사항 ??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캠페인 결과보고 매월 1일 한 보고,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전수조사 결과는 ‘20. 6. 5.(금) 한 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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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250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열 관리번호 D000003988542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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