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치과 처치·수술료 급여기준 변경 및 신설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진 료 부 장 (경유) 제목 치과 처치·수술료 급여기준 변경 및 신설 안내 1.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포함한 치과 처치·수술료의 급여기준이 일부 변경(신설)되어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3호(2020.4.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4호(2020.4.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변경(신설)된 주요 급여기준 구분 현행 변경 보철물 제거 간단한것 아말감, 복합레진, SP Crown제거시 산정 아말감, 복합레진,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SP Crown제거시 산정 복잡한것 Casting Crown, Onlay, Inlay제거시 산정 좌 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대상 12세 이하 아동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급여범위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 (제3대구치는 제외) 산정횟수 〈신 설〉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전·후 1개월이내 동일 치아에 시행된 타처치 인정여부 〈신 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에 포함된 행위 실시한 경우 별도 인정 불가 ※ 충전비용 포함 행위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충전재료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동시 시행된 타충전 인정여부 〈신 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만 인정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치면열구전색 동시 시행시 인정여부 〈신 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00% 인정 치면열구전색 50% 인정 3. 시행일자: 2020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붙임 1. 치아질환 처치(보철물제거) 등 관련 고시문 1부. 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급여기준 관련 고시문 1부. 3. 주요 개정사항 Q & A 1부. 끝. 원무과장 주무관 박정숙 원무팀장 이철우 원무과장 05/06 임재선 협조자 시행 원무과-5810 ( ) 접수 ( ) 우 06801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134 /전송 02-570-81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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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처치·수술료 급여기준 변경 및 신설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5810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숙 (02-570-8134) 관리번호 D000003988206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진료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