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DMC기획위원회 위원 표창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6657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박태경 김수자 문인식 이영기 05/06 김의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DMC기획위원회 위원 표창계획 2020. 5 경제정책실 (산업거점조성반) DMC기획위원회 위원 표창계획 상암DMC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DMC기획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장(패)을 수여하여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4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등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단체) ○ 2020년 서울특별시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20.3.5.)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외부위원에 대한 예우) - 위원회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정발정에 기여한 위원 2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종 류 : 감사장(부상없음) ?? 형 태 : 감사패(감사패(문안) 참조) ?? 선정기준 ○ 임기가 만료된 DMC기획위원회 위원 중 시정기여도가 높은 위원 ○ 관련 조례 및 지침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적내용 ○ DMC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촉부터 임기 만료까지 DMC단지 조성 관련 정책수립, 택지공급 추진, 유치업종 유치 등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통해 DMC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함. ?? 추천권자 : 경제진흥실장(조사자 : 산업거점조성반장) ?? 표창대상 : 4명 추천순위 성 명 구 분 임 기 1 손병두 위원장 2007.04.09. ∼ 2019.04.08. 2 신박제 위 원 2007.04.09. ∼ 2019.04.08. 3 박정호 위 원 2007.04.09. ∼ 2019.04.08. 4 진철훈 위 원 2011.03.05. ∼ 2019.03.04. ※ 변제흠 위원 제외(임기중(2018.7.31.~2020.7.30.) 사임서 제출(‘19.4.17.)) ?? 공직선거법 검토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며, 부상을 수여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관련조항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결격사유 확인 : 해당 없음 ○ 추천 제외자 기준(붙임2) -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재해 등 관련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임원 - 고액상습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사실확인 : 공적조사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제출(붙임) 3 표창절차 및 자체공적심사 ?? 표창절차 표창 계획 수립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 심사요청 ? 市공적심의회 개최 및 부서 결과 통보 ? 표창장 제작·수여 산업거점조성반 산업거점조성반 산업거점조성반 자치행정과 산업거점조성반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 : 위원장 포함 5명 - 위원장 : 경제정책실장 - 위 원 : 거점성장추진단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산업거점조성반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4 소요예산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감사패 제작 : 감사패 × 4식 × 120,000원 = 480,000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거점성장기반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DMC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0. 5월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산업거점조성반→자치행정과) : '20.5월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 및 결과통보(자치행정과) : '20.5월 ○ 감사패 제작 및 수여 : '20. 5월 붙 임 : 1. 감사패 문안 1부(아래). 2.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기준 1부. 제 호 감 사 패 DMC기획위원회 위원(장) ? ? ? 귀하는 서울특별시 DMC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DMC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 서울시정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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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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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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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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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적조서(전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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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디엠씨기획위원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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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DMC기획위원회 위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6657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경 (02-2133-8746) 관리번호 D0000039888620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지도감독 > 산업단지관리 > DMC단지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