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출장비 착오지급건 관련 환수 조치 1. 조사담당관-6504(2020.4.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출장여비 수령과 관련하여 접수된 행동강령위반 신고 건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이 있어 자체조사한 결과,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여비에 대한 환수 및 환수금액에 대한 세입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 환수 개요 가. 환수대상 : 나. 환수사유 : 2km 미만 출장의 경우 실비 지급임에도 출장자()에게 정액 지급 다. 환수 금액 : (단위 : 원) 세목명 대상자 환수금액 기타잡수입(그외수입) 라. 환수 방법 : 세무과 세입고지서에 의거 세입조치 (→세무과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요청) 붙 임 : 1. 관련 공문 각 1부. 2. 출장비 부정수급 점검표(지역상생경제과) 1부. 주무관 박광열 교류정책팀장 이자영 지역상생경제과장 05/06 박원근 협조자 시행 지역상생경제과-45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4453 /전송 / yeol33@seoul.go.kr / 부분공개(5)
20298627
202109282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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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경제과-4583
D000003989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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