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출장 피의자 신문 조사 중 소요된 조사실 대금 청구 방문판매법 위반 등 관외 출장 피의자 신문 조사를 위해 소요된 조사실 대실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출장 피의자 신문 조사 중 소요된 조사실 대금 청구 2. 지급대상: 3. 금 액: 금20,000원(금이만원) 4. 이용기간: 2020. 4. 13.(월) 5. 결제방법: 개인카드 6. 지급방법: 청구서에 의거 수사관 개인계좌 입금 7. 예산과목: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청구서 1부 2. 영수증 1매(별첨). 끝. 수사관 김영복 방문판매수사팀장 박해진 민생수사2반장 05/06 代백광진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757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전화 02-2133-8896 /전송 02-768-8806 / 2012112084@seoul.go.kr / 부분공개(4,6)
20298199
20210928211922
본청
민생사법경찰단-7574
D000003988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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