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저장소 출입검사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이화여대 삼****]

서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저장소 출입검사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이화여대 삼] 1. 귀사에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험물저장소[]의 출입검사 결과,미비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0. 5. 15. 까지 시정보완하시기 바랍니다. 2. 보완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1항의 2호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의 천재지변,국외 채류 등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한 만료 3일 전까지,그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면 1회에 한하여 당해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만큼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시정보완 조치명령사항[] 1부. 끝.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02-6981-5491 부조리 신고 안내 ◇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 감사담당관 T, 02-3706-1830 다산콜센터 T, 02-120 http://eungdapso.seoul.go.kr 소방관계법령 등 개정사항 등 안내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 관련법령:「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5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화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 관련법령:「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제48조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이용 위험물안전팀장 류혜정 예방과장 05/06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493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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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소 출입검사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이화여대 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934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 관리번호 D000003988667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