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력개발과장 (경유) 제목 기간제 노동자 긴급 채용계획(기 승인내역 변경) 승인 1. 인력개발과-8380호(2020. 4. 29.)와 관련하여 회신합니다. 2. 귀 부서의 기간제 노동자 긴급 채용계획(기 승인내역 변경) 승인 요청건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체계 지속에 따른 채용의 긴급성이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기간제 관리규정」 제4조제7항에 의거 [붙임1]과 같이 채용계획을 승인합니다. 3. 노동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 체결시 변경된 노동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반복 체결된 노동계약 사이의 실질적인 단절이 없다면 계속노동기간과 관련한「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이하생략)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붙임 1. 기간제노동자 긴급 채용계획 검토보고(인력개발과) 1부. 2. 사용부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계획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안혜지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5/06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62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91 /전송 / ahnhyeji@sen.go.kr / 부분공개(5)
20297771
202109282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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