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진심사 관련 인사 청탁행위 근절 재강조 지시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승진심사 관련 인사 청탁행위 근절 재강조 지시 1. 소방감사담당관-5880(2020.5.4.) “승진심사 관련 인사 청탁행위 근절 재강조 지시” 와 관련입니다. 2. 정기 승진심사 기간을 맞이하여 인사 청탁 행위 근절을 재강조 지시하니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전파, 교육 조치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진심사 관련 주요 부정행위 ○ 제3자를 통해 심사위원 예상 후보자를 식사자리 등에 초청하게 하여 승진 청탁 ○ 승진심사 후보자가 없는 소방관서 등 방문 청탁 ○ 친분이 있는 직원을 동원하여 청탁하는 행위 ○ 친분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업무용 메일 등 각종 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진심사 관련 청탁 및 승진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홍보 행위 등 ○ 기관장 및 상급자 등이 승진심사 대상자를 위하여 심사위원 예상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승진 청탁(제3자 청탁) ○ 승진심사 당일 인사담당자 등이 심사위원 명단 확보 후 전파하는 행위(청탁조장) ○ 주요 행사장 등에 업무와 무관하게 방문하여 승진 청탁 ○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현금, 상품권, 선물, 식사, 술대접, 간식제공 등 일체의 행위 금지 나. 관련법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다. 조치사항 : 고발 조치 및 엄중 징계 처분 ※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어 심사승진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 청탁 부정행위가 확인되어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심사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됨(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 기타조치 : 부정청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청렴도 조사(평가) 시 업무관련 비리 및 직원여론 사실여부 조사 후 그 결과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라. 조치대상 ○ 승진청탁행위자, 승진청탁행위 관여한 자, 청탁을 받고 거절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승진 청탁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식사 등의 자리를 마련?주선하거나 중계한 자 ○ 승진 청탁을 하는 자리에 참석한 기관장, 상급자(승진심사위원 가능자, 승진청탁 행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자) ○ 승진심사 당일 심사위원의 위촉 통보 시점부터 심사위원회 참석 시점까지 심사위원에게 승진 청탁을 위하여 연락한 자(문자, 통화, 카톡 등) (승진심사위원 휴대폰 통화기록 제공 의무화 조치 ?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 통화기록 열람) 3. 행정사항 가. 소방감사담당관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강도 높게 처분할 예정이오니, 나. 전 기관에서는 인사 청탁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교육 등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다. 아울러 인사청탁 부정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직원들은 소방감사담당관으로 전화, 우편, 행정메일, 레드휘슬 등을 통해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담당자 전윤재 행정팀장 정숙경 소방행정과장 전결 05/06 임남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02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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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심사 관련 인사 청탁행위 근절 재강조 지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023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윤재 관리번호 D000003988499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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