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운행차 저공해사업(조기폐차) 변경 공고 1. 환경부 교통환경과-1750(’20. 4. 2)호 「2020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차개정(수정본) 송부」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동 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변경 공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지자체 등록기간 요건 단축 ○ (현행)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 → (변경)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나. 도로용3종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상한액 인상 ○ (현행) 3,000만원 → (변경) 4,000만원 다. 총중량 3.5톤 미만/이상 차량 추가 보조금 지급 시 대상 차량(신차) 기준 명확화 ○ ’20.1.1이후 출고 차량 → ’20.1.1이후 최초 등록 차량(중고차량 제외) 3. 조기폐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일(’20.4.3) 기준으로 시행 붙임 1. 「2020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차개정(수정본) 2.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주요개정사항(수정본) 3. 전후 비교표(수정본) 1부. 끝. 주무관 강붕수 저공해사업1팀장 윤준성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대기기획관 05/06 권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8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655 /전송 2133-1025 / snow0124@seoul.go.kr / 부분공개(6)
20296742
20210928211922
본청
차량공해저감과-6869
D00000398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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