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 지정 보고 1. 관련문서 가. 『안전관리규정』제11조(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나.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10조 3항, 제11조 3항 다. 소방행정과-11892(2018.11.9.)『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 지정 안내』 2. 위와 관련 현장대응단 안전관리책임자의 공가로 인한 부재로 아래와 같이 직무대리자를 지정·운영하려 합니다. 부서명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자 계 급 성 명 사 유 대행일자 계 급 성 명 현장대응단 소방사 김신욱 특휴 (조모상) 2020.05.06. 2020.05.08. 소방위 소방교 소방교 윤영근 정의관 황승권 끝. 담당자 김신욱 구조1대장 김성식 지휘1팀장 박성인 현장대응단장 05/06 김창섭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92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296669
20210928211922
본청
현장대응단-2925
D000003988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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