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대한 법령개정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대한 법령개정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건물일체형 태양광설비를 도시경관과 조화로운 도입 확대를 위해 구조체 외기에 설치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시스템을 「건축법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2호나목3) 및 제3호아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을 중심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개정을 요청 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면적 등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06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김승환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시행 건축기획과-8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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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관련 법령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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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사례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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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비 확대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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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대한 법령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681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98903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