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대한 법령개정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건물일체형 태양광설비를 도시경관과 조화로운 도입 확대를 위해 구조체 외기에 설치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시스템을 「건축법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2호나목3) 및 제3호아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을 중심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개정을 요청 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면적 등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06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김승환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시행 건축기획과-8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
20295865
20210928211922
본청
건축기획과-8681
D000003989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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