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경유) 제목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 관련 질의 회신 1.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6891호(2020. 4. 29.)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는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에서 허용용도로 정하고 있는 공공청사에 대하여 용도변경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지 질의하였습니다. 3. 허용용도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도록 결정한 용도로“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 외 용도변경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은하 장기전세팀장 조승제 공공주택과장 05/06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58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2133-7069 /전송 / tongchadoo@seoul.go.kr / 대시민공개
20295701
20210928211922
본청
공공주택과-5853
D000003989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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