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경유) 제목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 관련 질의 회신 1.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6891호(2020. 4. 29.)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는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에서 허용용도로 정하고 있는 공공청사에 대하여 용도변경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지 질의하였습니다. 3. 허용용도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도록 결정한 용도로“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 외 용도변경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은하 장기전세팀장 조승제 공공주택과장 05/06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58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2133-7069 /전송 / tongchad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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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5853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은하 (2133-7069) 관리번호 D00000398909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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