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5137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신명기 김숙희 고경희 05/06 이원목 협 조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5.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 ’20. 2. 24. ○ 입법예고(20일) : ’20. 3.19. ~ 4. 8. ○ 법제심사 : ’20. 4.16. ~ 4. 29. ?? 개정이유 ○ ’16.5월 재단 설립 이후, 재단의 역할 및 사업 변경사항 반영 필요 - ’19년 조직개편으로 관리·감독 부서 이관 : 디지털창업과→스마트도시담당관 - 이관 이후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상호협력하여 스마트도시 및 디지털 정책분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연구, 시민·기업 지원 등의 역할 수행 ○ 재단 사업의 종료·변경 등으로 사업 관련 규정 재정비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운영’ 조문 삭제 등 ?? 주요내용 ○ 목적 재정의 (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디지털 산업 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재단 사업 관련 규정 정비 (안 제4조) - 정책연구 범위를 디지털 기술 외에 스마트도시 분야까지 확대 -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지원, 빅데이터 관련 사업 규정 정비 -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근거 마련 - 위탁기간이 만료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사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 디지털경제 육성을 위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연구 및 컨설팅 2. 디지털산업 지원을 위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서비스 3.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 4.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디지털 관련 사업 5. 각 기관의 디지털관련 업무 중 재단이 추구하는 사업과 중복될 경우 협의·조정 후 재단으로 이관이 가능한 디지털 사업 6. IT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을 말한다] 지원, 디지털 교육·포럼 및 커뮤니티 활성화 7. 글로벌 디지털컨퍼런스 및 페스티벌 등 디지털 네트워킹 활동 8. 그 밖의 디지털 서울 구현 및 디지털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현행 제1호 내지 제8호 삭제) 1.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및 컨설팅 2.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 지원 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4.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5.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사업 6.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디지털 기술 관련 사업 8. 정부, 타 지방자치단테,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및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20. 3.19. ~ 4. 8.) : 의견 없음 ○ 행정규제 심사 :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 없음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5. 15. ○ 제294회 정례회 상정 (예정) : ’20. 7월 ○ 공포 및 시행 (예정) : ’20. 7월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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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상정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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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안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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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5137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명기 (02-2133-2913) 관리번호 D0000039888763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서울디지털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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