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772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전민재 한봉기 강석 05/06 서성만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제293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293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정례회에서 이송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4. 27. 제293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0. 4. 29. 제293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제정 내용 ○ 의안번호 : 1475 ○ 의 안 명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장 ○ 주요내용 :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제10조의4) 신설 ?? 검토의견 : 수용 ○ 재난 등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도산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장 운영의 부담을 경감하여 영업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 ?? 향후계획(안) ○ ’20. 5. 8(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5. 1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9.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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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1922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7772
D000003988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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