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기후대기과-6346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진 최형준 조완석 권민 05/06 정수용 협 조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활성화 계획 2020. 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활성화 계획 기후변화기금 융자사업 금리 조정에 따라 BRP 활성화를 위해 융자지원 대상을 건물에서 주택까지 모든 유형의 건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에너지합리화법 제8조(국가·지방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등) ○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추진 필요성 ○ 서울시 건축물 총 604,726개동 중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 75.2% 차지 ○ 온실가스 배출은 주거용 건물인 주택이 상업용 건물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 상업용 건물(55%) > 주택(39.6%) > 공공건물(5.4%) ○ 건물부문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주택도 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필요 ?? 추진방향 ○ 금리조정 : 현행) 연리 1.45% ⇒ 개선) 연리 0.9%(은행 수수료) - 기후변화기금 융자사업 금리 조정 계획(환경정책과-6429호, ’20.4.29.) ○ 지원확대 : 현행) 서울소재 건물 ⇒ 개선) 주택까지 포함한 모든 유형의 건물 ?? 추진계획 ○ 융자규모 : 100억원 (기후변화기금)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모든 유형의 건물 (주택 포함) - 건물(세입자 포함) 및 주택 소유자, ESCO사업자가 융자신청 ○ 지원방법 : 사업공고일부터 연리 0.9%, 장기저리 융자지원(융자규모 소진 시 조기종료) - 주택부문 : 2백만원 ∼ 15백만원 (8년이내 균등분할상환) ? 주택의 경우 소상공인(인테리어 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15백만원으로 제한 - 건물부문 : 10백만원 ∼ 2,000백만원 (8년이내 균등분할상환, 3년이내 거치가능) ※ 단, BRP를 통해 ZEB 인증시에는 최대 4,000백만원까지 우선지원 (주택 포함) ○ BRP 취급기관 - 주택부문(1개소) : 우리은행(타 금융기관은 소액으로 기금대여약정 포기) - 건물부문(6개소)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 지원절차 융자신청 시스템 가입 ▶ 대출심사 가능확인서 발급 ▶ 시공계약 체결 및 심의신청 ▶ 융자 심의 ▶ 공사 완료 ▶ 융자신청 시스템에 완료보고서 제출 ▶ 추천서 발급 ▶ 대출 신청 및 심사 ▶ 대출 확정 ▶ 융자 실행 ▶ 사후 관리 (현장점검) 신청자 금융기관 신청자, 시공업체 서울시 신청자, 시공업체 신청자, 시공업체 서울시 서울시 금융기관 금융기관, 서울시 금융기관, 서울시 서울시 ?? 추진일정 ○ ’20. 5월 : BRP 융자지원 활성화 계획 공고 - 기후변화기금 융자사업 금리조정 대상사업 수정공고 일정에 맞춰 통합 공고(홍보) 예정 ○ ’20. 5월 ~ 11월 : BRP 융자심의위원회 개최(월 1회) ?? 참고자료 ○ BRP 활성화를 통해 ZEB 유도 BRP 강화 + 자립률 제고 = ZEB 완성 ? 냉·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단열 ·기밀성능 강화 등)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 자립률 20%이상 ? 에너지소비량을 최소화한 건물 붙임 2020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활성화 계획(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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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활성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6346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 관리번호 D000003988872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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