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시설물 사용·수익허가조건 개선방안

문서번호 공원시설과-1453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융 최연호 김인숙 05/06 신용목 협 조 총무부장 기봉호 운영부장 송영민 시민활동지원과장 송경수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수상기획과장 마창준 공원여가과장 윤재한 한강공원시설물 사용·수익허가조건 개선방안 2020.4.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한강공원시설물 사용?수익허가조건 개선방안 한강공원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 조건의 미비점 등을 검토하고 그 개선(안)을 마련하여 수허가자와 분쟁을 예방하고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검토배경 ○ 코로나19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사용을 일시 중지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절차, 사용료 반환 및 손실보상 방안 등이 미비하여 수허가자와 분쟁 발생 ○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불공정한 조항, 비현실적 행위제한 및 부담조항 등 개선으로 분쟁발생 예방 및 지도?단속?행정처리의 명분 강화 ??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설물 사용 일시폐쇄 조치시 수허가자 불응?무단 사용 상황발생 및 이에 대한 실효적 제재방안 미비 ? 사용?수익허가의 사용 중지 경우, 절차, 보상방안 및 불응시 처벌내용 등을 명확히 한 조항 신설 ? 입찰 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조항 설명 및 내용 숙지 후 입찰에 참여토록 유도 ?<유의사항> 1할 계산 사용료 반환액 산정시 휴일·계절별 가중치 부여 또는 중지기간 수허가자의 고정비용 반영은 불가함(법률자문결과, 2020.4.21.) ?<유의사항> 현장설명회 개최시 입찰참가자격을 현장설명회 참석자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로 곤란함 (시 재무과 계약담당전문관, 2020.4.24.) 제○조(사용·수익허가의 사용중지 등) ① 한강사업본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필요할 경우 ○○○의 사용을 중지할 있다. 1.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예방, 미세먼지 비상발령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 태풍·호우·홍수예보 등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3. 기타 한강사업본부의 방침에 따라 그 사용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제①항에 따라 사용을 중지할 경우 한강사업본부는 사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며,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제○조에 의한 위약금을 부과하며, 향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①항에 따른 사용중지로 운영일수가 축소될 경우 한강사업본부는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축소된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유의사항> 제③항의 위약금은 수허가자의 무단 사용의 편익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되, 공유재산법 제81조의 변상금 이내에서 설정 필요 - 공유재산법 변상금 : 무단점유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 ○ 허가기간과 실 사용기간을 달리 정함에 따라 사용종료 이후 잔여 허가기간 동안 편법적 공유재산 사용 및 사용료 반환액 산정시 분쟁 발생 우려 ?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실제 시설물 사용기간(개장기간)으로 단축 ? 개장준비 기간 및 뒷정리 기간은 수허가자의 관리·운영계획서 제출시 명시하고 사전 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허가조건에 명시 ? 사용·수익허가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과 안전사고 등 대비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은 수허가자의 관리·운영기간을 기준으로 가입토록 조치 ○ 사용?수익허가 기간 동안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와 범위, 비용부담 등 불명확함에 따른 관리부실 및 수허가자와 분쟁발생 우려 ? 수허가자의 현실적 시설물 관리 능력, 감정평가시 비용 반영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범위?비용부담 방안 설정 ? 홍수,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시설물의 긴급대피 : 시설물별 운영 특성과 수허가자의 현실적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수허가자 또는 본부 ? 자연재해에 따른 뻘제거, 방역, 제설 등 원상복구 : 한강공원 전체 계획하에 시행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본부에서 시행하고 수허가자는 협조 ? 기타 현실적으로 수허가자의 관리 능력을 벗어나는 시설물 관리는 원칙적으로 본부에서 시행하고 감정평가시 비용 공제 등 반영 ○ 허가조건 위반시 사용?수익허가 취소의 벌칙 조항을 현실적으로 조정 필요 ?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는 허가 취소시 일정기간 시설물의 정상 운영이 불가한 점을 감안,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중대한 행위위반시로 제한 ? 기타 허가조건 위반 사항은 위약금 부과 등 현실적 벌칙 조항으로 조정 - 공유재산법 상 허가 취소의 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① 사용?수익의 허가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허가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④ 거짓 진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⑤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시 손실보상 조항 미비로 수허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취소 시 수허가자와 분쟁 발생 우려 ? 허가조건 상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시 손해배상은 손실보상으로 정정 ? 본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소한 경우 손실보상토록 명시 제○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시 손실보상손해배상) 제○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여 수허가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보상한다. 제3호 내지 7호를 원인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한강사업본부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조항으로, 우리 본부의 필요에 의한 행정 조치가 곤란한 조항 개정 ? 시설물별 운영실태 등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본부 필요시 재량행위가 가능토록 조항의 문구 수정 ?? 조치계획 ○ 상기 검토한 개선(안)을 참고하여 사용?수익허가 시설물별 허가조건 검토 및 보완 (담당부서) ○ 새로이 입찰하는 사용?수익허가 시설물의 허가조건에 적용?시행 ○ 시설물 사용 특성 상 불필요한 시설물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물 사용?수익 허가시 입찰 전 현장설명회 개최 첨부 1. 사용료반환액 산정관련 법률자문 결과 1부. 2. (참고) 한강공원 수영장 사용?수익허가 조건 개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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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료반환액 산정관련 법률자문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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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시설물 사용·수익허가조건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1453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융 관리번호 D000003988875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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