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건설공사 작업허가제 시행 관련 협조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건설공사 작업허가제 시행 관련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2510호(2020.4.28)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20.3.31)」을 통하여 붙임과 같이 가설, 굴착, 고소, 철골, 도장, 승강기 작업 등 공공공사의 일부 공종에 대하여 작업허가제 시행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3. 한편 금번 수립,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4.23.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안점점검조정회의)」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작업허가제 시행 권고(추후 작업허가제 의무화를 위하여 감리 업무수행지침 개정예정)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사장 추락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지침 주요 내용 - 시스템 비계 ? 시공자는 안전성 계산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준수하여 시스템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설치?해체하여야 한다.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 - 스마트 안전장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 - 작업허가제 도입(2020.4.1.부터 시행) ? 시공자는 2m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구조물공사, 2m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후 작업 착수 따로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 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주)우진도장건설 대표이사,(주)성보엔지니어링 대표이사,(주)서경기술공사 대표이사,(주)은진 대표이사,(주)세안안전진단 대표이사,(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원장,(주)장민이엔씨 대표이사 주무관 김종범 시설보수과장 05/04 임영철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3828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 동부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2040-0370 /전송 2040-0308 / kjb6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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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작업허가제 시행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828 생산일자 2020-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범 (2040-0370) 관리번호 D000003987410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설치 > 도로시설물설치공사 > 도로시설물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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