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798 결재일자 2020.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황교구 이재춘 김대선 05/04 김명호 협 조 현장대응단장 김철수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 2020년도 소방차 통행로 확보 계획 보고 2020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2020년도 소방차 통행로 확보 계획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통한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 목표달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 화재대응조사과-798(2020.2.4.)호 “2020년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참여 훈련 추진계획” □ 재난대응과-3475(2020.2.11.)호 “2020년 소방훈련 기본계획 알림” □ 재난대응과-9520(2020.4.29.)호 “2020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계획 알림” Ⅱ 추 진 방 향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관리 일원화(이중관리→단일관리)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 □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각종 캠페인 실시(유관기관 협력 강화)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장소 지정으로 소방활동구역 확보 □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차량 단속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 Ⅲ 소방활동 장애지역 현황 □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지역 : 34개소(불가10개소, 곤란24개소)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 14개소 Ⅳ 2020년도 추진 계획 ①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 지역 안전대책 추진 □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지역 전수 조사 ? 기 간 : ‘20. 5~6월 (2개월 간) ? 대 상 : 34개소 - 34개소 전수조사 및 신규 대상(추가지역) 조사 ※ 서울시 기준 50m → 소방청 기준 100m로 변경 수조사 실시 ※ 50m는 소방차에 적재된 수관으로 진압 및 대응이 가능하여 기준 변경 ? 방 법 : 일제수리 조사 및 소방통로확보 훈련 시 병행 조사 ? 결과조치 : 장애지역 관리카드, 소방안전지도 자료 현행화 - 도로, 구역, 주택, 건물 현황 및 소방용수시설,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소방차 진입, 곤란 용어 정의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불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유지 관리 ? 정기조사 : 소방용수시설 조사시 등 병행(연 2회) ? 수시조사 : 각종 훈련 및 지리조사 시 ? 내 용 : 기 설치된 통행로 노면표시, 정차금지지대 및 태양광 조명블럭 훼손 및 고장개소 보수 ?? 신속한 화재진압 및 출동태세 강화 ? 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 의용소방대원 초기 대응활동 강화 (재난문자 전송) ?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훈련 실시(연 2회) ※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미실시 ? 각 출동대별 최적 출동로 및 최단거리 우회도로 지정 실전 출동훈련 실시 ※ 가상여건 설정 소방호스 전개 및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점령 진압훈련 등 ?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한 현장도착 및 진압작전 전개 ※ 출동경로,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 위치 등 안전지도 맵핑 활용 ?? 소방차 통행 장애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 출동에 장애가 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자치구) ? 통행에 장애가 되는 전신주에 대하여 이전 검토 요청(자치구, 한전) ? 소방활동 장애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요구(자치구)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필요지역 파악 및 설치 요구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로고젝터 설치 추진 ? 대 상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14개소 ? 방 법 : 구청협조(안전재난과 등) 전봇대 등에 로고젝터 설치 ? 조 사 : 로고젝터 설치 후 불법 주·정차 예방 효과 등 분석 로고젝터 설치 추진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내에 로고젝터를 통한 소방통로 중요성 홍보 <로고젝터 설치> <로고젝터 투사 장면 > < 투사 이미지원본 > ② 재난현장 도착률 향상 추진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표시 (별도계획 수립) ? 일 정 : 하반기 중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우선주차금지 장소 선정 - 고시원이 영업중인 경우 - 노래방, 유흥주점등이 지하층에 영업중인 경우 -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3개소 이상인 경우 - 그 밖의 소방서장의 판단하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중 화재 발생 시 다수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내 용 :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표시 ? 방 법 : 영등포구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업무 부서와 협의 ?? 공동주택 NON-STOP 시스템 구축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차단기 설치 공동주택 ? 내 용 : 소방차량 번호 사전 등록 및 입·출입 전자태그, 리모컨 등 확보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 기 간 : 연 중 ? 대 상 : 14개소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중 주차구획선 미설치 아파트) ? 내 용 : 주차구획선 설치 추진 및 노후구획선 정비 유도 ③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실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및 캠페인 등 ? 소방통로 확보훈련 : 현장대응단 및 센터 주관(월 10회) 이상 - 훈련대상 : 화재경계지구,전통시장,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소방활동 장애지역 -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대상별 고루 훈련 실시 가능하게 계획수립하고, 화재경 계지구(3개지역) 및 전통시장(22개소)은 월1회 이상 실시토록 계획 수립) ? 기동순찰, 방화순찰, 이륜순찰 : 수시 ?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소방차 동승체험 : 월 1회 이상(본서주관)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별도 알림시 까지 중단 ? 전국 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분기 1회(본서 주관 민방위 훈련과 병행)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 민관 협업 입주자 대표 간담회 실시 - 횟 수 : 연 1~2회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연 2회 실시 - 대 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14개소 (‘20년 1월 기준) - 내 용 ?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 추진 요청 ?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등 ? 소방통로 확보 훈련(지도) 실시 - 횟 수 : 월 1회(야간), 소방통로확보 훈련대상에 포함 병행실시 - 대 상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안내문 발송 및 자치회보 게재 ④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 ??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운영 - 각 서별 5~7명 구성 (경찰, 구청 등 외부위원 2명 이상 참여) -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 (’18.6월 이전) 구청, 과태료(7만원) 부과 → (이후) 소방서, 과태료(100만원) 부과 ?? 재난현장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충북 제천화재 등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화재초기 신속대응 곤란 사례 발생 ? 소방차 긴급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제거 또는 이동 - 강제처분 범위에 “차량 충돌시켜 이동, 견인차 이용, 강제운행” 등 포함 <처분행위> <차량상태> <사후조치> <관련근거> 적 법 한 강제처분 정상주차 ① 손실보상 ② 보험배상 ?강제처분 『소방기본법』제25조 제3항 ?손실보상 『소방기본법』제49조의2 제3항 『서울시손실보상조례』 제5조 ?소송지원 『소방기본법』제16조의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형사) -市법률지원담당관(민사) ?소방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청구당 5억, 년 10억 -소송지원 1청구당 3천만원 불법주차 보상·배상제외 (소송지원) 과실있는 강제처분 보험배상 비긴급상황, 과실개입 확대손해 발생 등 과실있는 강제처분 이란 < 실수로 확대손해 야기, 비긴급상황, 처분 필요성 결여 등 > 의미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 담당 공무원 : 출동관련 부서직원(현장대응단 및119안전센터) ※ 인사이동 시 단속직원 현황 변경 보고 철저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32조 내지 34조 위반 차량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 주변 5m이내 주·정차 위반 차량) ? 단속장비 및 스티커 유지·관리 철저 - 스티커 잔량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장: 매분기 1회 이상(근무일지 기록 철저) ? 단속직원 교육 실시 - 정기교육 : 2회(상반기:4월, 하반기:9월) {상반기: 이론교육(4시간), 하반기: 현장실습교육(4시간)} - 수시교육 : 부서별 자체 계획수립 시행(이륜차 교육시 병행) ?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기재 방법(소방공무원 氣살리기 일환) 변경 전 변경 후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 119안전센터 성 명 ○ ○ ○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00 119안전센터 성 명 1팀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 단속자‘성명’란에 성명 대신 팀을 기재 Ⅴ 행 정 사 항 ?? 각 부서장은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 기존 지하주차장 없는 노후 아파트 소방통로 훈련 월보는 폐기하고, 익월 3일 한 소방통월보 양식(붙임3)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 1부. 2. 소방통행 곤란(불가)지역 현황 1부. 3. 소방통로 월보 서식 1부. 끝.
20289962
20210928212346
본청
재난관리과-2798
D000003987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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