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1.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른 심문서 2. 귀 기관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문서제출명령신청 개요 1) 요청기관 : 2) 요청내용 : 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 : 1) 근거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호 및 제3호 2) 구체적 사유 - - 붙임 : 문서제출명령신청 관련 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진수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05/04 박기용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756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5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sniperjjs@seoul.go.kr / 부분공개(4,6)
20289693
20210928212346
본청
교육정책과-7568
D000003986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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