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격리 외국인 조기 출국 및 자가격리 전환관련 지침 변경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격리 외국인 조기 출국 및 자가격리 전환관련 지침 변경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9805(2020.5.1.)호 3. 현행 지침상 단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 대상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다한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방향으로 지침 개정이 제기되어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변경된 지침은 2020년 5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붙임 지침 변경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정해자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5/04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17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9 /전송 02-768-8869 / jhj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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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설격리 외국인 조기 출국 및 자가격리 전환관련 지침 변경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1726 생산일자 2020-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해자 (02-2133-4709) 관리번호 D000003986832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