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제복착용 기준 안내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제복착용 기준 안내 1.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7호, 2020.3.13.) 2. 환절기에 일교차가 심해져 직원들의 건강관리가 염려되는 바,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들이 적절한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제복의 착용기간 ②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 까지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겨울점퍼는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착용하고, 봄가을점퍼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③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및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는 하복 또는 동복을 선택하여 착용할수 있다. ※단, 코로나19 관련 금년에 한하여 3월 27일 ~ 5월 20일 기간 중 동·하복 혼용 가능 붙임 : 소방공무원 복제 규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건욱 행정팀장 나국진 소방행정과장 05/04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578 ( ) 접수 ( ) 우 03720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13 /전송 02-6981-5417 / lgu12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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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제복착용 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578 생산일자 2020-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욱 (02-6981-5413) 관리번호 D00000398739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