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정심판총괄과장)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청구 답변서 제출(2020-13981) 1.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해 종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재심결정 취소청구(행정심판)를 제기하였기에 「행정심판법」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 청구내역 연번 접수번호 청구인 피 청 구 인 사 건 명 비고 붙임 : 1. 행정심판 답변서 1부(행정심판 처분청시스템 입력). 2. 입증자료 건별 각 1부(행정심판 처분청시스템 입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진수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05/04 박기용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755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5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sniperjjs@seoul.go.kr / 부분공개(6)
20288176
20210928212346
본청
교육정책과-7550
D000003986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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