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전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소유자 체납안내문 서식 변경 요청 1. 아리수 인포시스템에 구현되어 있는 체납 안내문에 대하여 동부수도사업소로부터 변경요청(유선)이 있어 검토한바, 2. 인포시스템상의 서식이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식의 양식과 다르고, 변경 요청한 체납안내문의 서식이 우리시 수도조례시행규칙의 서식과 부합하기에 붙임1)과 같이 변경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체납사실의통보), <별지 제27호서식> 붙임 : 1. 변경요청 체납안내문 1부. 2. 현재 사용중인 인포시스템의 체납 안내문 1부. 끝. 요금제도과장 주무관 황인순 주무관 황유진 요금제도과장 05/04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477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95 /전송 02-3146-1209 / goodm0m65@seoul.co.kr / 대시민공개
20287251
20210928212346
본청
요금제도과-4773
D000003987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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