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보고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144 결재일자 2020.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변원식 신윤철 05/04 양준모 협 조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보고 2020. 05 도 시 재 생 실 (주거재생과) -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보고 Ⅰ 사업개요 ○ 위 치 :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186,965㎡) ○ 사업기간 : 2009년 ~ 2025년 ○ 건축계획(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2020.04.14.) 구 분 공동주택용지(분양주택) 주거지보전용지(임대주택) 면 적 ?102,262㎡ ?40,832㎡ 건 폐 율 ?25.47%(< 30%이하) - 건축면적(㎡) : 26,047.51㎡ ?43.15%(< 60%이하) - 건축면적(㎡) : 17,617.29㎡ 용 적 률 ?196.94%(< 200%이하) - 연면적(㎡) : 355,531.45㎡ ?63.36%(< 150%이하) - 연면적(㎡) : 49,599.80㎡ 높 이(m) ?20층/60m(평균 12층) ?4층/16m 세 대 수 ?34개동/1,953세대 ?178개동/484세대 배치도 Ⅱ 추진경위 Ⅲ 위 치 범 위 면적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0-3번지 일대 중계본동주택 재개발정비구역 공동주택용지 102,262㎡ 주거지보전용지 40,832㎡ 구 분 규 모 용 도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공동주택용지 26,047.51㎡ 355,531.45㎡ 지하4층 ~ 지상20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거지보전용지 17,617.29㎡ 49,599.79㎡ 지하4층 ~ 지상4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구 분 특례적용 사항 공동주택 용 지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거지보전 용 지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기준척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Ⅳ Ⅴ 사업 추진 일정 ○ ’20.10. : 사업시행계획인가 ○ ’22.01. : 관리처분계획인가 ○ ’22.06. : 착공 ○ ’25.01. : 준공 붙임 1. 고시문 1부 2.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부 3. 특별건축구역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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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144 생산일자 2020-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변원식 (02-2133-7182) 관리번호 D00000398687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