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관련 질의 회신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관련 질의 회신사항 안내 1. 광진구 자치행정과-6534(2020.4.9.)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자치구 공통 적용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주민자치사업단, 주민자치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전파하여 주시고,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지급 단가 나. 회신내용 - 간사는 주민자치회 실무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일원으로서 다른 주민에 비해 많은 시간을 주민자치회 실무활동에 할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실비 개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상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市 및 市의 공사·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로, 주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구성된 주민자치회 구성원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최유진 주민자치팀장 이순영 자치행정과장 전결 05/04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00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1 /전송 02-2133-0776 / djajslc@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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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관련 질의 회신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028 생산일자 2020-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유진 (02-2133-5821) 관리번호 D00000398753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