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홈*******)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자 홈플러스데스코 위험물담당 귀하(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78 (방학동)) (경유) 제 목 조치명령서(홈) 1. 평소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예방과-3838(2020.4.22.)호 「위험물제조소 등 출입·검사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와 관련입니다. 3.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 결과 지적사항을 『위험물안전관 리법』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20년 5 월 8일까지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보완사항 대 상 명 (소 재 지) 제조소 등 조치명령 사항 조치기한 관련법규의 규 정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1조[별표7] 4. 조치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벌칙)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천재지변,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의 국외 체류 등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지속되는 기간만큼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통보)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02-6981-8151)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정비기간동안 해당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및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팡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차성기 위험물안전팀장 이근수 예방과장 05/04 代이상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409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3491-6119 / start2002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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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서(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096 생산일자 2020-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성기 관리번호 D000003987772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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