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권해석(개인택시 무사고 운전경력 판단시 최종운전 종사일의 의미)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권해석(개인택시 무사고 운전경력 판단시 최종운전 종사일의 의미) 알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 무사고 운전경력 판단시 기산일인 최종 운전 종사일의 의미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ㅇ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수 인가 신청자의 인가 신청일이 '20.4.13일이고, 관할 관청에 제출한 재직(운전경력) 증명서의 최종 운전 종사일이 '19.12.31일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29조의2 운전경력증명서에 '20.2.1일 교통사고가 기재되었다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수 조건이 되는지 여부 - 갑설(불가능)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수 인가 신청일 이전에 이미 해당 운전경력 증명서에 사고가 기재(발생)됨에 따라 신청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수 불가 - 을설(가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서는 '…면허신청 공고일(이 건의 경우 양수 인가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부터 기산하여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신청인의 해당 운전경력증명서의 사고('20.2.1)는 최종 운전 종사일 이후('19.12.31)에 발생하였으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수 가능 □답변 내용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 등의 무사고 경력 요건은 면허신청 공고일(본건은 양수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법원 판례(붙임) 등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 운전종사일"은 면허신청 공고일(본건은 양수 신청일) 전까지의 최종 운전종사일이지 면허 신청일(본건은 양수 신청일)이나 면허 신청시 첨부된 무사고 운전증명원의 발행 일자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 산정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인택시면허 양수신청일이나 운전경력 증명서 발행일자가 아니라 양수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충족한 경우에 규칙 제19조제1항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신청 공고일(본건은 양수 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여야만 양수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붙임 : 대법원 판례_95누8317.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행정과) 주무관 이호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5/0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9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homin8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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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개인택시 무사고 운전경력 판단시 최종운전 종사일의 의미)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941 생산일자 2020-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호민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3986758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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