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4135 결재일자 2020.5.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호 김상동 조두업 구아미 05/04 백호 협 조 법무팀장 고석진 수도계량기 제조 업체 청구 행정심판 대응 계획 2020. 04.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수도계량기 제조 업체 청구 행정심판 대응 계획 수도계량기 재질 위반 계량기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사 건 개 요 ?? 사건번호 ○ 서행심 2020-390(접수번호 2020-1077) 부당이득금 부과고지처분 등 취소청구 ○ 서행심 2020-391(접수번호 2020-1080) 부당이득금 부과고지처분 등 취소청구 ?? 당사자 ○ 청구인 : ㈜대한계기정밀, ㈜삼원미터텍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심판청구일 : 2020. 4. 1. / 청구서 접수일 : 2020. 4. 6. ?? 청구취지(이 사건의 처분) ○ ㈜대한계기정밀 - 2020. 2.25. 구매시 선호도 평가(3점) 반영기간 13개월 처분 - 2020. 2.25. 293,241,10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 2020. 3. 3. 재질 기준 위반 계량기 대체납품 및 자진교체 처분 ○ ㈜삼원미터텍 - 2020. 2.25. 구매시 선호도 평가(3점) 반영기간 6개월 처분 - 2020. 2.25. 38,105,60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 2020. 3. 3. 재질 기준 위반 계량기 대체납품 및 자진교체 처분 Ⅱ 대 응 계 획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인들의 청구서 5. 이 사건 각 처분들의 위법·부당성의 “가” 별지 1,2의 구매시 선호도 평가 반영내용 중 낙찰자선정 선호도 평가시 최저점수(3점) 반영에 대하여 ⇒ (2) 청구인들의 청구서 5. 이 사건 각 처분들의 위법·부당성의 “가” 별지 1,2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에 관하여 - 청구인 대한계기정밀 : 293,241,00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 청구인 삼원미터텍 : 38,105,60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 (3) 청구인들의 청구서 5. 이 사건 각 처분들의 위법·부당성의 “가” 별지3,4의 재질 기준 위반 계량기 대체납품 및 자진교체 의견 조회에 대하여 ⇒ (4) 청구인들의 청구서 5. 이 사건 각 처분들의 “나”에서 주장하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납 함량 0.85%는 조달청 입찰 공고나 조달계약에도 없는 내용(계약서외에 추가로 징구한 납품동의서 관련)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5) 청구인들의 청구서 5.이 사건 각 처분들의 “다”의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검수 통과하여 납품된 물품을 수년이 지난 후 다시 검사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입니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 (6) 청구인들의 청구서 5. 이 사건 각 처분들의 “라”의 신빙성이 없는 1차 검사 후 합의 하에 2차 검사를 하여 납 함량을 판정하기로 하고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온 2차 검사 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1차 검사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7) 청구인들이 청구서 5. 이 사건 각 처분들의 “마”의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의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은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에 대해 ⇒ 붙임 : 1. 행정심판 청구서 각1부 2. 행정심판 답변서 각1부. 3. 입증자료 각1부(용량 초과로 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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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2346
본청
계측관리과-4135
D00000398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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