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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관련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관련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20347(2020.4.2) 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4371(2020.4.7.), 9506(2020.4.29.) 3.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외교부의 요청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 자가격리 조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인도적 목적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어'재외공관'으로부터'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오는 경우 4. 이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는 '특별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기관(재외공관) 24시간 긴급연락처'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0428 기준 재외공관 24시간 긴급연락처(격리면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정해자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5/02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16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9 /전송 02-768-8869 / jhj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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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8 기준 재외공관 24시간 긴급연락처(격리면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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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관련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1692 생산일자 2020-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해자 (02-2133-4709) 관리번호 D000003986588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