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참여기관에 대한 코로나19 감시 추가 협조 요청 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1454(20.04.28) 관련입니다. 2. 현재 급성호흡기감염증의 발생현황 및 원인병원체 파악을 위해 운영중인 입원 및 외래환자 대상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추가 하고자 하니,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기관에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시방법) 전주의 환자수를 매주 화요일까지 신고 - 신고범위: 환자(확진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급성호흡기감염증)급성호흡기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2020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이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종류별 임상증사 및 검사기준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임상증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진단검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검사, 바이러스 분리 - 신고내용: 해당 표본감시기간의 코로나19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종류별, 연령군별, 환자수를 총환자수와 외래환자수로 구별하여 신고. - 신고방법: 전주(일요일~토요일)의 환자수를 매주 화요일까지 질병관리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s://is.cdc.go.kr) 을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 시행시기: 19주(5.3~5.9) 신고부터 적용 붙임 1.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참여기관에 대한 코로나19 감시 추가 협조요청 공문1부. 2. 지역별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기관 명단. 3.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김지훈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5/01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16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1 /전송 02-2133-0727 / uralra092@seoul.go.kr / 대시민공개
20282417
20210928212346
본청
질병관리과-11670
D000003986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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