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 해촉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로부터 본인 개인사정으로 의한 사퇴서가 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해촉하고자 합니다. 가. 해촉대상 : (활동기간: 2019.1.18. ~ ) 나. 해촉사유 : 본국(뉴질랜드)으로 영구 귀국 ① 의장은 대표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타시도 전출,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해촉 요청할 수 있다. 개인사정으로 사퇴를 원한 자는 대표자 사퇴서[별첨 서식1]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③ 전체회의,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총 개최횟수 중 70%이상 불참 등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회위원회 재적 대표자 3분의 1이상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시킬 수 있다. 다. 관련규정 :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 제13조(대표자의 해촉) 붙 임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사퇴서 1부. 끝. 주무관 리에브게니아 외국인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29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55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68 /전송 02-2133-5070 / evgeni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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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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