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93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1.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2020. 4. 20.∼4. 29.)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목록을 붙임 1과 같이 보내드리니, 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을 수립하시고, 2020. 5. 8.(금)까지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 상정대상: 제29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 ① 수정가결된 시장발의 조례안(2건) ※ 원안가결된 시장발의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이 아님 ② 의원발의 조례안(44건) ○ 상정방법: ①상정안건 ②확정방침을 첨부하여 기한 내에 법무담당관으로 상정의뢰 공문 발송 ① 확정방침: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 방침(붙임 2의 작성례 참고) - 전결권자 지정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참고 -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법무담당관과 협의 ② 상정안건: 시의회의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작성 ※ 조례안 의결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처리의안 참조(☞ 클릭) □ 추진일정 ○ 조례·규칙규칙심의회 상정 의뢰(각 부서 → 법무담당관): ’20. 5. 8.(금) 까지 ○ 조례·규칙규칙심의회 의결: ’20. 5. 15.(금) 14:00 ○ 의결조례안 공포(법무담당관): ’20. 5. 19.(화) 붙 임 1.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조례안 이송 목록 1부. 2. 확정방침 작성례 각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및 작성례 각1부. 4.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의원발의 부분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4/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7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대시민공개
20281135
20210928212346
본청
법무담당관-6786
D000003985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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