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에 따른 유도선장 등 하천점용료 감면 계획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에 따른 유도선장 등 하천점용료 감면 계획 1. 하천관리과-6149(2020.04.20.), 6445호(2020.04.24.)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있는 유도선장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 하천점용료 감면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 감면대상 : 유·도선업체, 수상레저협회·단체 등 민간사업자 24개 ○ 적용기간 : 2020.02.01. ~ 2020.07.31.(점용일 기준) ○ 감면내용 : 적용기간 중 3개월 분의 점용료(3개월 이하 점용시 전액 감면) ○ 감면방법 - 담당자 별 감액 적용하여 징수 결의(산출내역 첨부) 후 감면된 금액 부과 - 기 납부완료된 건의 경우 감면금액 환급 조치 - 연간점용 분할납부 건의 경우 2분기(4~6월) 점용료 미부과 또는 전액 감면 ○ 감면건수 : 총 61건 ○ 감면금액 : 약 356,327천원 붙임. 하천점용료 감면(예정)내역_수상기획과. 끝. 주무관 이은지 수상기획과장 마창준 운영부장 04/29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56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4 /전송 / eunzroc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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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유도선장 등 하천점용료 감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1564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지 (02-3780-0824) 관리번호 D0000039854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