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390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박종석 우배용 조선행 04/28 한성현 협 조 차량대기동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공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4. 난지물재생센터 시 설 보 수 과 차량대기동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공사 계획 차량대기동의 건축물 추인 처리에 필요한 소방시설물을 구축하여 인명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센터내 미허가 건축물 건축물대장 등재 계획 보고(시설보수과-3197호,2019.11.28.)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차량대기동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공사 ○ 목 적 : 건축물 추인에 따른 소방시설물을 구축하여 건물의 준공 및 인명 안전관리·화재예방 ○ 대 상 : 차량대기동 ○ 사업기간 : 2020. 05. ○ 소요예산 : 55백만원(개략공사비) ○ 예산과목 : 난지물재생센터 사업비용,영업비용,처리장비,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공통분야유지보수 3 시설현황 건 물 명 연 면 적 구 조 현재 소방시설물 변경 소방시설물 비 고 차량대기동 1,132㎡ 지상1층 일반감지기 18개 발신기 3개 스프링클러설비 구축 ? 센터 건축물 소방시설 분뇨차량 출입구 내 부 - 1 내 부 - 2 천 정 ? 현장사진 4 사유 및 개선방안 ○ 스프링클러설치 사유 - 소방시설법(약칭) 시행령 제12조1항2호 가목 : 차고·주차장 또는 주창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층이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소방시설법(약칭) 시행령 제15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 소방시설물 설치 대상 여부 질의 회신(문서첨부 참조) : 회신 내용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대상에 해당 ○ 개선방안 - 분뇨투입 차량의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 가능하여 인명 및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 5 추진계획 ? 계약방법 : 수의계약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5호 마목 1) ? 5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마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계약대상 : 에스더전자(주) (대표 : 김명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18 4층 6 향후계획 ? 소방시설 공사에 따른 감리업체 선정. 끝. 따로붙임 : 1.센터 내 미허가 건축물 건축물대장 등재 계획 보고 1부 2.소방시설물 설치 대상 여부 질의 회신 1부. 끝.
20280800
20210928212346
본청
시설보수과-1390
D000003984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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