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6327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협력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하림 김성곤 이용우 김홍길 04/28 김학진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2020년 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계획 2020. 4.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2020년 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계획 현장에서 작동하는 자치구 중심의 통합지원본부를 만들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운영 체계를 실질적으로 정립하고자 함 (5대 과제) Ⅰ 관련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지역안전대책본부)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1조 (자치구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② 자치구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제7조 (통합지원본부) ① 현장지휘관은 사상자 또는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현장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 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운영지침(서울시, ’17.4) Ⅱ 추진 방향 현장에서 작동하는 통합지원본부 운영 실질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체계 정립 (5대 과제) ① ② ③ ④ ⑤ 통합지원본부 가동 기준의 구체화 기능 중심의 통합지원본부 운 영 필요 최소한의 운영 물품 보유 기준 정립 미래 지향적 통합지원본부 운영 기록 유지 문제 해결 중심의 통합지원본부 훈련 실시 5대 과제 주요 내용 ① 통합지원본부 가동 기준의 구체화 ○ 현재) 통합지원본부 가동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해석이 다양함 ⇒ 향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적극적인 통합지원본부 가동을 유도 ② 기능 중심의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재) 기존 지정된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을 모두 가동해야함 ⇒ 향후) 상황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능만을 작동시켜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 ③ 필요 최소한의 운영 물품 보유 기준 정립 ○ 현재) 자치구마다 통합지원본부 보유량 및 물품 종류가 상이함 ⇒ 향후) 물품 보유 기준 마련 및 수요 조사, 2021년 예산 반영 ④ 미래 지향적 통합지원본부 운영 기록 유지 ○ 현재) 통합지원본부 가동 후 보고서가 없음, 재난 활동 결과에 대한 분석이 없음 ⇒ 향후) 결과 보고서 ? 운영일지 등 작성, 제출 시 인센티브 부여 ⑤ 문제 해결 중심의 통합지원본부 훈련 실시 ○ 현재) 단순 정보취합 · 전파 수준의 훈련, 이벤트성 훈련 중심 ⇒ 향후) 상황 판단과 의사 결정 과정 중심의 훈련, 종합훈련(불시+ICTC+안전한국) 계획 수립 Ⅲ 2019년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실태 ?? 통합지원본부 운영 건수 구 분 건 수 공식적으로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한 경우 소방 비상단계 발령 10건 소방 비상단계 미발령 3건 비공식적으로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한 경우 소방 비상단계 발령 6건 소방 비상단계 미발령 8건 합 계 27건 대외적으로 통합지원본부 텐트 설치 ? 언론브리핑 실시 등 ‘○○구 통합지원본부’ 가동한 경우 공식적으로 ‘○○구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재난수습활동 (Ex. 이재민관리, 환경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통합지원본부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 향후에는 공식적으로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할 필요가 있음 ?? 미흡한 점 ○ (통지본 가동요건 불명확)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통지본 가동의 필요성 판단이 쉽지 않아, 결과적으로 반드시 운영했어야 함에도 가동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통지본 가동 결과 미작성) 통지본은 가동했으나, 가동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 운영 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아 재난 활동에 대한 결과 분석이 없음 ○ (소극적 수습) 대부분의 자치구가 재난을 안전총괄부서만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습 활동을 소극적으로 함 Ⅳ 추진 계획 1 통합지원본부 가동 기준의 구체화 ?? 필요성 ○ 통지본 가동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자치구마다 해석이 다양함 Ex) 재난유형 · 피해규모 · 사회적 파장 / 현장지휘소 등 ○ 통지본 가동의 통일성을 위하여 구체화된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통합지원본부 가동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수습 길라잡이 (2019.11.) P16(통합지원본부 가동 결정시 고려사항) ○ 재난유형 · 피해규모 ·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현장지휘소(소방) 또는 응급의료소(보건소)가 설치될 경우 ○ 시 · 군 ·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해야하는 경우 ?? 통합지원본부 가동이 필요한 구체적 사례 ○ 재난유형, 피해규모,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해석) 이재민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예) 00고시원 화재 ☞ 인명 피해도 없고, 소방 비상대응 단계도 발령되지 않았으나 고시원 투숙객 전원이 대피한 상황 ○ 현장지휘소(소방) 또는 응급의료소(보건소)가 설치될 경우 ?? (해석) 소방서 현장지휘관(소방서장, 지휘대장, 선착대장) 요청이 있는 경우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제7조 (통합지원본부) ○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해야하는 경우 ?? (해석) 라이프 라인(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마비로 다수 시민 불편 초래 예) 00아파트 정전, 00일대 녹물, 00일대 통신구 화재 2 기능 중심의 통합지원본부 운영 ?? 필요성 ○ 실제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실무반의 임무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음 ⇒ 재난 초기 상황총괄반의 판단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기능별로 유연하게 실무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통합지원본부 표준 구성 체계 ? 반기 1회 이상 또는 인사이동 시 비상연락망 정비 평상 시 사전 지정 (붙임1 서식) ?? 기능 중심의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운영 ○ 통지본 초기에는 기능 중심의 통합지원본부 편성 운영 ⇒ 재난 초기에 중요도에 따라 임무를 먼저 수행 예) 화재 ☞ 이재민 구호반/ 붕괴 ☞ 자원지원반/ 다수사상자 ☞ 의료지원반 중심 ○ (전제 조건) 핵심적인 반(상황총괄반)은 반드시 모든 임무 숙지 ⇒ 상황총괄반에서 반원 도착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 임무 부여 ○ (운영 원칙) 통합지원본부 기능만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임무와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경우 통지본 운영을 재대본으로 볼 수 있음. 3 필요 최소한의 운영 물품 보유 기준 정립 ?? 필요성 ○ 자치구마다 통합지원본부 보유량 및 물품 종류가 상이함 ⇒ 통일된 물품 보유 기준 마련 및 수요 조사 필요 ?? 통합지원본부 운영 물품 보유 기준 ○ 캐노피 텐트 등 24종 98점 《통합지원본부 운영 물품》 연번 구분 물품명 수량 비고 연번 구분 물품명 수량 비고 1 설치 용품 캐노피텐트 2개 15 운영 지원 물품 통제용 라바콘 3개 2 접이식테이블 3개 16 조명기구 (통지본 전용) 1set 3 접이식 의자 10개 17 발전장비 (통지본 전용) 1set 4 현수막 (통합지원본부) 1개 18 확성기 1개 5 입식 배너 (통합지원본부, 민원접수처) 2개 19 안전 용품 안전모 13개 6 명패(판):실무반별 (13실무반) 1set 20 조끼 (비표역할) 13개 7 상황 관리 용품 상황판 1set 21 안전장갑 13개 8 PC (운영일지 등 서식입력) 1set 22 마스크 13개 9 프린터 1set 23 우의 13개 10 필기구 등 사무용품 (보관용기 포함) 1set 24 기타 물품보관용 박스 (표지 부착) 재량 11 주요 서식 (운영일지, 이재민 현황 등) 1set 필수 물품 선택 물품 12 개인별 임무카드 (비상연락망 포함) 1set 13 카메라 (휴대폰 겸용 가능) 1대 14 녹음기 (휴대폰 겸용 가능) 1대 ⇒ 물품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즉시 반출이 가능한 장소에 보관 ?? 자치구별 보유 현황 파악 및 예산 반영 ○ 자치구별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보유 물품 과부족 확인 ⇒ 붙임2 서식으로 현황 파악 제출 ○ 수요조사 파악 후 2021년 예산 반영 4 미래 지향적 통합지원본부 운영 기록 유지 ?? 필요성 ○ 통지본 가동 후 보고서 및 재난활동 결과에 대한 분석이 없음 ⇒ 향후 통지본이 적극적으로 가동됨(1번 통지본 가동 기준의 구체화)에 따라 실시간 상황보고서 · 조치사항 등 작성 및 제출 의무화 필요 ? 통합지원본부 운영 결과의 기록?관리?분석을 통해 市와 자치구가 공유하여 향후 재난에 대비하고자 함. ?? 현 실태 ○ 기록 비공식적인 통지본 활동이 다수 있고, 보고서 등 재난 수습 조치 사항 기록에 소극적임 ○ 관리 운영 기록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할 의무 규정이 없음 ○ 분석 개별 재난에 대한 자치구의 기록이 부족함에 따라 시 차원의 재난 활동 결과에 대한 분석도 없음 ?? 결과 제출 의무화 ○ 통지본 운영 결과 등 자료 작성 후 제출 필수 (재난안전법 제20조) ⇒ 통지본 상황보고서 및 운영일지 등 작성 (서식은 별도 안내) 최종보고서 : 상황 종료 통합지원본부 상황종료 : 재난 활동종료(區 관계자가 재난현장에 없는 상태) + 재난으로 인한 쟁점사항이 모두 해소된 상태 (주민 불편사항 등) 후 익일 제출 (24시간 이내) 중간보고 :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한 결과 정리 시 마다 ⇒ SNS 약식 보고 ○ 자치구 가동 현황 등을 분석하여 잘된 점?미흡한 점 등을 자치구와 공유하여 향후 재난 발생 시 대비 자치구 ? 자치구 ? 시 상황대응과 ? 시 상황대응과 자체 기록 관리 (상황보고서,운영일지 등) 주기적으로 제출 (市 상황대응과) 통지본 가동 현황 분석 및 통계 자치구 공유 (잘된 점, 미흡한 점) 5 문제 해결 중심의 통합지원본부 훈련 실시 ?? 필요성 ○ 단순 정보 취합 · 전파 수준의 이벤트성 훈련 중심 ⇒ 실제 필요한 핵심 임무만 선별하여 집중적인 훈련 실시 자치구 종합응용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前 단계 필요 불시 통합지원본부 가동훈련 + ICTC 통지본 가상 훈련 ?? 훈련 체계 : 소방서(긴급구조훈련 체계)와 합동 원칙 ?? 2020년 통합지원본부 훈련 계획 훈련명 불시 통지본 가동훈련 ICTC 통지본 가상훈련 시 기 코로나19 상황으로 미정 코로나19 상황으로 미정 대 상 25개 자치구 25개 자치구 장 소 미공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ICTC) 목 표 신속한 상황전파·통지본 운영으로 실무능력강화 실무반 핵심 임무 및 처리 절차 습득 ※ 훈련 세부 계획은 별도 안내 예정 ?? 훈련 평가 및 인센티브 ○ 통합지원본부 정량적 훈련 프로세스 평가표에 의해 평가 후 공개 예정 ○ 2020년 ‘통합지원본부 훈련 분야’ 사업 유공 시장 표창 (개인 3 및 자치구 3)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20. 6. 1.까지 ?? 자치구별 세부추진계획 공문,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현황(붙임1)· 통합지원본부 물품 보유 점검표 현황(붙임2) 제출 : 2020. 6.30.까지 【기준 안내】 ① 세부추진 계획 결재선 : 부구청장님 이상 ②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가동 기준 설정 ③ 통합지원본부 운영 물품 보유 점검표 제출 ④ 실무반별 편성 임무 및 역할 ⑤ 실무반별 반장1명 및 필수요원2명 비상연락망 업데이트 (반기별 인사이동 후) 제출 ⑥ 자치구별 상황전파방법 ⇒ 상기 기준에 충족하도록 자치구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실제 통합지원본부 운영시 市 상황대응과로 상황종료 후 익일(24시간 이내) 제출 (서식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통합지원본부 운영 제반 사항은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 지침 (서울시, 2017.4)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자치구 자체 교육 실시 붙 임 : 1. 통합지원본부 편성 현황 서식 1부. 2. 통합지원본부 물품 보유 점검표 서식 1부. 3.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 지침 1부.(서울시, 2017.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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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2346
본청
상황대응과-6327
D000003984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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