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준공업지역)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포함)에 공동주택의 건축가능 여부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35조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포함)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조 제1호에 따라 기숙사 및 임대주택(공공·민간)은 허용하며,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별표2에서 정하는 산업부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만약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과(02-2133-8327)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4/28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60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20280703
20210928212346
본청
도시계획과-6014
D000003984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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