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첫째, 우리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양호한 산지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로서 도시생태의 건강성 유지 및 도시민의 여가 휴식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그 완충지역 등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지난 2020. 10. 14.부터 10. 28.까지 열람공고 하였습니다. 도시민 등을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매수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매수를 추진할 예정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토지주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둘째,“도시공원의 부지사용 계약(공원녹지법 제12조의2 관련)”시행에 앞서 우리시는 토지 소유권 유지를 바라는 학교용지, 종중토지, 종교용지 등을 대상으로 무상사용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공원부지 무상사용계약이 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우리시에서 그간 추진한“녹지활용계약(공원녹지법 제12조 관련)”과 같이 재산세가 면제되게 됩니다. 참고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공원용지는 재산세의 50%가 감면될 수 있도록 시·구 재산세 감면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더 없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2020. 7월 실효위기에 있는 도시공원이 지키고자 하는 우리시의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공원조성과 이흥규 주무관(☏02-2133-20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흥규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조성과장 04/28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59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서소문동, 시티스퀘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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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5964 생산일자 2020-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흥규 (02-2133-2087) 관리번호 D000003984252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장기미집행공원용지보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