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개인사업자의 부동산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함에 따른 취득세 감면 문의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함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내용) - 현재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주택임대사업 등록자)가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함 - 임대사업자는 2019년 7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 - 법인전환 후에도 동일하게 임대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질 의) - 위 임대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일부 감면 효과를 적용받음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나 배제사항이 없는지?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 등에 의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및「지방세법」제1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적용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먼저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 후 그 다음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취득세가 감면 된 이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4/28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99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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