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재난기본소득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지원 대책 발표일(3월 18일 0시)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때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책 발표일 이후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한 타지역 거주자의 신규전입, 세대분리 등을 막기 위한 기준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언급하신 바처럼 서울시는 타시도 전출입자들이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인지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만, 지자체마다 거주요건과 소득요건, 그리고 예산사정 등이 상이하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전출입자에 대한 지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희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4/28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85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377 /전송 02-768-8870 / jinjuya@seoul.go.kr / 부분공개(6)
20279723
202109282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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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8519
D000003985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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