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담당 주무관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담당 주무관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서울사랑상품권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시 담당자의 설명으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농협하나로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라 하더라도 동법 제4조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님의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목적은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 조례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는 서울사랑상품권 이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가축시장 등은 동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로마트 창동점과 양재점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지 않아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공무원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업무숙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동일한 불편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장일진 제로페이총괄팀장 이창현 제로페이담당관 04/27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72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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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담당 주무관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727 생산일자 2020-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일진 관리번호 D00000398346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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