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코로나19)유해물질 접촉 119대원 발생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세곡6-9) 1.관련문서 가. 119구조.구급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감염방지대책」 나. 서울시 현장대응단-6371(2018.04.11.)호「2018년도 유해물질 등 노출 119대원 특 별 건강관리 행정지원 추진 계획」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제1종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감염증 환자와 접촉 사실 및 향후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발생개요 연 번 일 시 장 소 출동센터 접촉대원 생년월일 1 나. 접촉내용 - 동중 상황관리 센터로부터 코로나 관련 의심증상 없고 여행경력 없다고 함. 호흡곤란 및 구토증세 보여서 전대원 4종 보호 복 착용 하고 접근요청 들어옴. 구급대원 4종 보호복 착용후 현장 도착한바 열이 없 고 단순 호흡곤란 증세 보여 응급처치후 경찰병원 이송 하였으나 코로나 관련하여 의심 증세 보인다 하여 격리조치 및 코로나 검사들어감. 다. 조치계획 - 귀소하여 차량 및 장비 소독 및 환기 - 기 조치 후 개인위생 철처 - 출동대원 증상 별현 시 격리조치 등 붙임 1. 감염성 질병 접촉보고서 1부. 2. 출동지령서 1부. 3. 구급활동일지 1부. 4. 유해물질 접수대장 1부. 끝. 세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원찬희 진압3팀장 최진근 119안전센터장 04/27 고석천 협조자 시행 세곡119안전센터-178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278863
202109282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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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119안전센터-1784
D000003983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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