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1236 결재일자 2020.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대응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문환 정진숙 김정일 04/24 나백주 협 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2020. 4. 24 질병관리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진자 및 의사환자를 대상으로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및 현황 ○「감염병예방법」제65조(시도 부담 경비) 및 제68조(국가 부담 경비) - 내국인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 코로나 19 (의사)환자 발생 현황 (2020.04.20.기준) (단위 : 명) 구분 총계 확진환자 의사환자 소계 격리중 격리해제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전 국 563,035 10,674 2,324 8,114 236 552,361 11,981 540,380 서울시 107,741 626 309 315 2 107,115 7,768 99,347 ?? 지원개요 ○ 대 상: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환자 ○ 기 간: 2020.01.20.(국내 최초 확진자 발생일) ~ 종료 시 까지 ○ 지급기간: 격리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 지급범위: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의료급여)제외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코로나19와 관련없는 진료부분 미지급 ※기타 세부사항은 중대본 지침 준용 ○ 지급절차 의료기관 입원 의료기관 격리치료 등 진료비 청구 진료비 지급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격리 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 ?(의료기관) 격리 입원 치료 ?(보건소) 진료비 지급 확인 ?급여 → 심평원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비급여→관할보건소 ?(급여) 건보공단 지급 ?(비급여등) 지급여부 검토 후 진료비 지급 환자 의료기관/보건소 의료기관 건보공단, 보건소 ○ 사업예산: 756,858천원(국비 50%, 시비 50%) ※총액 변경 가능 - 국비 추경예산 배정상황에 따라 우리시 추경 확정 후 자치구 교부 국고보조금 378,429천원 旣 교부(중앙방역대책본부-2299, 2020.03.23.) ?? 세부지원 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 ① 보건소에 입원사실 통보 →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 ③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외국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기관 등에 지급 ① 의료기관 입원 ㅇ 격리입원?치료가 필요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는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 ② 의료기관 격리치료 등 ㅇ (격리입원 통보) 지정 격리병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가 격리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입원 사실 통보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입원 사실 전달 ㅇ (입원사실 확인 및 신청서 작성)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은 진료비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평원, 진료비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서면청구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입원 사실 확인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서 전달 ③ 진료비 지급(건보공단, 보건소) ㅇ (건보공단) 건강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부담금 의료기관 지급 ㅇ (보건소) 진료비 영수증 등을 검토하여 지급 ?? 추진일정 추경편성 (질병관리과) ? 격리입원치료비 교부 (질병관리과) ? 진료비 지급 및 정산 (자치구 보건소) ‘20.5월 중 추경 이후 ‘21.2월 까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1236 생산일자 2020-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환 (02-2133-7685) 관리번호 D000003982261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환자관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