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계약(포장공사) 적정성 검토(서울공예박물관 조성공사(조경))

문서번호 방재시설부-5975 결재일자 2020.4.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시내 이병호 04/24 박홍봉 협 조 주무관 이제관 주무관 김규희 - 서울 공예박물관 조성 공사 (조경) - 하도급 계약(포장공) 검토 보고 2020. 04.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서울 공예박물관 조성 공사 (조경) - 하도급 계약(포장공) 검토 보고 『서울공예박물관 조성 공사 (조경)』 관련 포장공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에 대한 승인요청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관련공문 : 무영공예CM 제2020-113호(2020.04.08)]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 공예박물관 조성공사 (조경) ? 위 치 : 종로구 율곡로3길 4 (舊 풍문여고)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2,829㎡, 건축연면적 10,590㎡, 6개동/ 지상3~5층 ? 사업내용 : 수목식재 및 이식, 포장공사, 시설물공사, 옥상조경, 실내조경 등 - 교목 785주, 관목 1,167주, 수목이식 14주, 잔디1831.81㎡ - 포장 구조틀 등 13종, 시설물 스탠드 등 12종, 옥상조경 2개소, 실내조경 1개소 ? 공사기간 : 2019. 05. 27. ~ 2020. 9. 30. ? 도 급 액 : 24,618백만원 (조경 : 2,966백만원) ? 시 공 사 : 아이엠유건설(주) 외 2 ? 감 리 사 : ㈜무영씨엠 외 2 2 보 고 내 용 ? 검토사유 - 서울 공예박물관 조성공사 시공사 아이엠유건설(주)으로부터 조경공사에 포함된 포장공에 대하여 ㈜아이엠유이엔지와 하도급 계약을 위하여 발주청 서면 승인 요청함.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사업관리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 하도급계약(포장공) 체결현황 하도급공종 포장공사 하도급기간 2020.03.30.~2020.09.30 수 급 인 아이엠유건설(주) 대표자 김충호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염곡말길 31 하수급인 ㈜아이엠유이엔지 건설 대표자 김윤호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염곡말길 31, 101호 ?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항 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1.하도급 시행계획 하도급계획서 이행 (최저가대상공사) 건산법 제31조의 2 당초 계획서 내용대로 준수 또는 변경시 사전 변경승낙 적 정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 (적격심사대상공사)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당초 계획서 내용대로 준수 또는 변경시 당초계획 동등이상으로 사전 변경 승낙 (입찰시 항목별 평가점수 이상, 하수급인 포기각서 제출) 적 정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종합심사낙찰제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하도급 계획서대로 준수 (예가 64%, 도급대비 82% 준수) 해 당 없 음 시공 전환 누적금액 (직접시공 ↔ 하도급) 계약금액 10%이내로 관리 (당초 계획서 하도급금액비율 이상) 해 당 없 음 최저가 대상공사 공사 시행계획 준수여부 통합계약시 적정 및 부적정 공종 분리내역 작성여부 - 해 당 없 음 입찰금액 사유서 부적정 공종 하도급율 100%이상 준수 - 해 당 없 음 2.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공사착수일 이전 통보 계약변경 체결시도 동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감독확인 계약(변경) 일자 20년 03월 30일 적 정 계약체결 통지일 20년 04월 07일 건설공사대장 통지일 (kiscon) 20년 04월 09일 적 정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지일 (kiscon) 20년 04월 09일 적 정 하도급공사 착수일 20년 03월 30일 적 정 3.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건설업 면허수첩 및 건설업 면허증 사본) 하수급인 해당공종 면허소지 여부 건산법 영 제7조 해당공종 포장공사 적 정 적정면허 포장공사업 면허번호 송파-05-16-05 호 동일업종 하도급 여부 원칙적 불허 (특허, 신기술 등 제외) 건산법 제29조제2항 사전 승낙 일자 - 해 당 없 음 특허, 신기술번호 등 - 시공능력평가액 ≥하도급금액(원도급금액) 건산법 제25조제3항 시공능력금액 3,471,000천원 적 정 하도급 부분금액 1,229,800천원 일괄 하도급 여부 (건축공사는 각 동별 기준) 건산법 영 제31조 도급받은 공사를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적 정 항 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4.하도급 비율 원도급 대 하도급 산출내역서 건산법22조,31조,36조 하도급법 제16조 하도급율 검토 예 정 가 격 1,401,309천원 적 정 하도급 부분금액 1,392,600천원 하도급 금 액 1,229,800천원 하도급율 82%이상 88.31% 예가대비 64%이상 87.76% 제경비 적정 여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하도급율 산정시 포함 적 정 국민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하도급 내역에 반드시 반영 적 정 산재?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하수급인 가입시만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수급인 일괄가입시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 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수급인 부담시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적 정 공사이행, 손해보험, 하도급대금지급 발급수수료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 정 물가 변동분 E/S 시행이후 하도급 계약체결시 하도급 부분금액에 E/S 증액분 포함 해 당 없 음 설계 변경시 증감된 도급금액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당초 -억 ( - %) 변경 -억 ( - %) 해 당 없 음 5.하도급 심사관련 검토 하도급율 82%미만, 예가대비 64%미만 건산법 영 제34조 (별도심사)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총 90점 이상 - 점 해 당 없 음 6.건설 기술자 배치관련 하도급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 건산법 영 제35조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성 명 이상준 적 정 생년월일 1 기술자격등급 토목 중급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공사규모별 배치기준 중급기술자 이상 건설공사현장 중복배치 여부 Kison 중복배치 확인 건산법 영 제35조 중복배치 여부 없음 적 정 붙임2 참고 중복배치 승낙여부 없음 □ 5억미만 공사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공사 □ 시공중인 공사현장의 신규 동일종류 공사 현장 배치후 7일이내 배치확인 배치확인표(발주자 확인) 사본 첨부 적 정 7.하도급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 입찰공고문 등 부당특약 존재 여부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하도급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첨부) 건산법 제22조3항, 제28조 사용여부 사용 적 정 기재사항 누락여부 없음 적 정 공동수급업체 전원 날인여부 전원날인 적 정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적 정 부당특약 여부 부당특약 없음 적 정 항 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8.하도급 계약 통보서 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3가지 방법중 택일) 건산법 규칙 제28,29조 하도급법 제13조의2 직 불 동 의 서 지급보증서 사본 □ 면제시 증빙서류 □ 적 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보증시 (증액, 연장 계약시 포함) 보증금액: 건산법 규칙제28조 1항 보증기간: 하도급 계약기간 이상 하도급법 제13조의2 ※ 보증서 Kiscon일치여부 감독확인 보증금액 - 원 해 당 없 음 보증기간 적정여부 해 당 없 음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 지분율에 따라 교부여부 해 당 없 음 보증서 사본 및 Kiscon 일치여부 해 당 없 음 대금e바로 개설계좌 확인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4 ‘결제계좌 지정 신청서‘ 첨부 재무과 확인사항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건산법 규칙 제28조 보증금액(계약금액 10%)/계약이행 보증기간(계약기간 이상) 적정여부 적 정 예정공정표 첨부 건산법 제40조, 규칙 제26조 작성? 첨부여부 적 정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 적정여부 적 정 그 외 관련법령, 지침에 따라 제출서류 목록 확인 건산법 제29조 ㉠ 하도급 통보(승낙)공문 ㉡ 하도급계약 통보서 ㉢ 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포함) ㉣ 전문건설업 면허증빙서류 면허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ㆍ국세완납 증명서 적 정 ㉤ 건설기술자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배치현장표시),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지정 신고서 ㉧ 공사이행증권, 국민건강(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증 사본 9.하도급 업체 참여 제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여부검토(키스콘) 건산업제29조의3제1항 건산법시행령제33조제2항 Kiscon 하도급참여제한 게제 내용 확인 적 정 붙임3 참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5년간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재해발생 이력 공사계약특수조건제20조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이력조회 결과 적 정 붙임3 참고 ? 책임건설사업기술자 검토 의견 -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사항은 하도급율(88.31%) 82%이상,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기술자 배치 등 검토기준에 적합 3 처리계획 ? 서울 공예박물관 조성공사 관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제출된 포장공사에 대한 하도급 승인 요청서는 관련 규정에 적정함. ? 따라서, 하도급계약(포장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승인처리하고 계약부서에 이를 통보처리 하고자 함. 붙임 : 1. 관련문서 1부 2. 현장대리인 중복배치확인결과 1부. 3. 하도급업체 참여제한 및 사고이력검색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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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8_서울공예cm 제2020-113호_하도급계약(포장공사) 검토결과 제출.pdf

    비공개 문서

  • 현장대리인중복배치여부확인결과-아이엠유이엔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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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업체 참여제한 및 사고이력 검색결과(포장공-아이엠유이엔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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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포장공사) 적정성 검토(서울공예박물관 조성공사(조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5975 생산일자 2020-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시내 관리번호 D000003982681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시설조경공사관리 > 문화시설조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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