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역계약 지연배상금 부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용역계약 지연배상금 부과 우리시에서 계약한 용역의 준공이 지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0조 (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1. 계약명 : 미래혁신 인재양성 관련 인력실태 조사분석 용역 2. 계약상대자 3. 지연배상금 : 금 540,950원 ○산출근거 : 37,829,000원 (계약금액) 0.0013 (지체상금률) 11 (일수) ○지체일수 산정내역 - 준공기한(A) : 2020.4.2. - 준공신고일 : 2020.4.10. - 검사완료일(B) : 2020.4.13. - 지체일수 : 11일 (B-A) 4. 부과 및 징수방법 : 세외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하여 대가지급시 상계처리 5.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약금 붙임1. 결의서 1부 붙임2. 결의내역서 1부 붙임3. 준공검수조서 1부 붙임4. 준공신고서 1부 끝. 주무관 이기연 계약2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04/24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229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57 /전송 2133-1029 / ky345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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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지연배상금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2995 생산일자 2020-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연 (2133-3257) 관리번호 D000003982614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