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토지소유자 분양대상 요건)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30제곱미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자도 무주택기간 등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2010.7.15. 개정 전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고, 권리를 승계 받은 자도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 매매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의 전체 소유자가 위 조례 규정에 의한 무주택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4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20277125
202109282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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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413
D000003982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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