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389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심정은 정상대 박동석 03/06 서성만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모범노동자 시장표창 계획 2020. 3월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모범노동자 시장표창 계획 서울지역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근무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노동자와 사용자를 발굴·표창하고자 함.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개요 ? 표창인원: 155명 [민간부문 65명, 공공부문(市 투·출기관임직원) 90명]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추천기관 -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노사정 협의회, 자치구 ※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는 노총 자체규정(서울시장 표창수혜 금지)에 의거, 제외 ? 표창시기: ‘근로자의 날’(5. 1.) 전후 (추천기관에서 전달) ※ 표창장 외 별도 부상수여 없음. ? 표창실적 연도 계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노사정 협의회 자치구 ‘14년도 82 22 9 45 6 ‘15년도 92 30 10 51 1 ‘16년도 105 30 10 60 5 ‘17년도 103 30 10 60 3 ‘18년도 107 30 10 60 7 ‘19년도 129 40 10 79 - (단위: 명) ※ 배정인원 100명(‘14,‘15년), 120명(‘16~‘18년)이나, 미추천으로 실표창인원 조정됨. ? 추천기관별 배정 인원 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노사정 협의회 자치구 155 40 (민간 30?공공 10) 10 (민간부문) 80 (공공부문) 25 (민간부문) (단위: 명) 대상별 표창자격 ? 노동자 - 서울소재 동일사업장에서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재직한 자로 생산성 향상, 고객만족도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모범노동자 ? 노동조합 간부 - 연합단체 또는 단위노동조합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등을 통한 취약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에 기여한 자 ?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 발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자(사용자)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발전에 기여한 민간기업 우대: 2020년 생활임금 신규도입한 우수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기업 등 ? 공공부문 (市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공무원 등(시·자치구 및 시 설립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동 조례 제7조) 표창추천제외자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추천일 기준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 민간부문 추천제한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임금체불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 제공된 체불사업주, 국세관세지방세법상 고액상습체납자 ? 공공부문 추천제한 - 추천일 기준 서울시 등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표창대상자 선발방법 ? 후보자추천: 노동민생정책관 자체공적 심사 후 市 공적심의회에 추천 ? 수상자결정: 市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선발 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모범노동자 등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동자 등에게 해마다 ‘근로자의 날’ 전후로 수여하는 표창으로, - 해당 법 규정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저촉되지 않음. < 관련 규정 > :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추진일정 ? 표창계획 시달(노동정책담당관→ 추천기관) : ~ ‘20. 3. 6. ? 기관별 대상자 추천(추천기관→노동정책담당관) : ~ ‘20. 3.13. ? 노동민생정책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 ‘20. 3.18. - 위원장: 노동민생정책관 - 위 원: 노동민생정책관 산하 5개 부서의 부서장, 단체지원팀장 ? 시 공적심의 추천의뢰[자치행정과(민간), 인사과(공공)] : ~ ‘19. 3.20. ? 시 공적심의 의결[자치행정과(민간), 인사과(공공)] : ~ ‘19. 4월초 ? 표창장 제작 및 전수 : ~ ‘19. 4월중 행정사항 ? 표창 추천 서류 제출(市 공적심의 의뢰 시) - 표창수여계획(방침서), 자체(노동민생정책관) 공적심의 의결서 - (공통) 개인별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민간)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공공)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사본,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소요예산: 표창장 제작 1,240천 원 - 세부내역: 8,000원 × 155매 = 1,240,000원 - 예산과목: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민간부문(시민) 표창 제출서류양식 각 1부. 2. 공공부문(투자출연기관) 표창 제출서류양식 각 1부. 3. 표창장(안) 2부(민간, 공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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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노동정책담당관-3389
D000003949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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