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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476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이수연 유정심 이병욱 03/24 정진우 협 조 2020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0. 3.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추진계획 발달장애인 가정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가정에 대한 국가 사회적 특별한 관심필요 -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가중 등 가족 붕괴의 위험 상황 발생 ?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 도모 -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과도한 심리적 부담 완화 필요 - 발달장애인의 가족 대상으로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 제공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휴식지원 등) 제32조(휴식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20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799(2020. 2. 18.)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4 ~ 12월 ?? 사업대상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 포함) ?? 소요예산 : 380,000천원 (국비 50%, 시비 50%, 사회복지사업보조) ?? 사업내용 : 단체여행만 지원 (개별여행 지원 불가) 구 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지원비용 ? 일정별 비용 산정 ?? 당일 일정:75,000원 ?? 1박 2일 일정:150,000원 ?? 2박 3일 일정:240,000원 ? 지원기준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돌보미 지원 방식 휴식지원을 위해 2가지 방식 중 가족 선택 ? 여행지 지원 ?? 여행지 까지는 동반하고, 여행지에서는 가족과 별개의 프로그램 운영 ?? 별도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 돌보미 기준 확대(자원봉사자 등) ??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즉시 만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지원 ? 거주지 지원 ?? 돌보미가 발달장애인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 지원 (동료상담캠프에 발달장애인이 미참여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1:1 지원 가능)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사업수행기관 시?도 (특별자치시?도) 사업지원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실적보고 지침시달 국비배정 시행기관지정 및 관리?감독 ③실적보고 사업지원 업무공유 발달장애인 가정 ①서비스신청 ②서비스제공 Ⅲ 2019년 사업 실적 ?? 수행기관 : 9개기관 ?? 이용인원 : 1,965명 <장애인(627), 가족(1,032), 도우미(306)> ?? 수행기관별 추진 실적 (단위 : 명) 시 설 명 이용자 수 계 장애인 가족 도우미 계 1,965 627 1,032 306 성동장애인복지관 248 83 142 23 파란동그라미협동조합 218 81 96 41 북부장애인복지관 247 93 127 27 서부장애인복지관 211 76 84 51 서울장애인부모연대(서대문지회) 176 55 90 31 남부장애인복지관 197 42 107 48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강서지회) 303 97 175 31 한우리정보문화센터 221 65 134 22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강남지회) 144 35 77 32 ?? 예산집행 실적 : 97.2% [단위 : 천원] 시 설 명 사업 자치구 예산집행 실적 배정액 집행액 집행률(%)  계 380,000 369,535 97.2 성동장애인복지관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33,541 33,541 100.0 파란동그라미협동조합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46,051 46,051 100.0 북부장애인복지관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46,052 46,052 100.0 서부장애인복지관 은평구, 종로구, 중구 34,204 33,165 97.0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대문지회)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30,847 30,570 99.1 남부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53,424 47,182 88.3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강서지회)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60,519 57,747 95.4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서초구, 송파구 36,412 36,313 99.7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강남지회) 강남구, 강동구 38,950 38,914 99.9 ?? 실적 평가 < 총 평 > ? 평가 방법 : 사업 결과보고서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 검토 및 평가 ? 수행기관별 평가내용 : 붙임 1 Ⅳ 2020년 추진계획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결정 ? 대상자 선정 기준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 첨부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중복 기준 : 해당연도) ※ 유사 서비스 예시 : 장애인 돌봄가족휴가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우선 선정 대상 > 1)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2) 차상위 계층 3)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4) 전년도에 가족휴식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6)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 사업 수행기관은 신청인에게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사업 수행기관은 우선순위 적용 후 참여자 선정, 지원대상 선정 결과를 시에 보고 - 시에서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참여자 명단 관리를 통해 해당 연도 내 참여자가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함 ?? 추진주체 및 역할 주 체 서울시 사업 수행기관 사업 지원기관 역 할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 ?사업 수행비용 수행기관 교부 ?사업 수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 (지도·점검 실시) ?사업수행기관별 사업인원 가이드 제공 ?서비스 제공 및 인력 관리 ?힐링캠프, 테마여행 계획 및 운영 ※ 사업 참여자 안전관리 계획 필수 ?사업 대상자 홍보, 모집·선정 및 대상자 확인 ?돌보미 모집 및 연계 ?사업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집행 및 실적보고 (서울시)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 시 참여(필요시) ?필요시 사업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필요시 사업보고 대회 실시 등 ?? 소요예산 : 380,000천원 (국·시비 각 50%) ? 1인당 지원 금액 : 최대 240,000원 구 분 당일 1박 2일 2박 3일 참여자 1인당 캠프(여행) 비용 75,000원 150,000원 240,000원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초과시,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 돌보미 수당(8,590원/시간) 1인당 캠프비용 외 별도 지급, 필요시 유급 자원봉사자(정액 지급, 최대 8,590원/시간) 또는 무급 자원봉사자 지원 가능 - 총 참여인원 :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캠프(여행) 도우미 및 돌보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 예) 1박 2일 힐링캠프 지원 경비 예시 : 14,920,600원 ? 캠프 참여 80명(가족 60명, 돌보미 10명, 캠프 도우미 10명) × 150,000원 : 12,000,000원 ? 돌보미 수당 10명 × 34시간(수면시간 포함) × 8,590원(’20년 최저시급) : 2,920,600원 ? 권역별 예산배분 및 사업인원 (단위: 명/천원) 구 분 자치구 발달장애인 수 (2019. 12월 기준) 수행 기관수 2020년 계획 배정금액 사업인원 계  25개 자치구 32,878 4 380,000 1,800 1권역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10,900 1 126,000 597 2권역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5,575 1 65,000 305 3권역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9,878 1 114,000 541 4권역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6,525 1 75,000 357 ※ 산출기준 : 총 380,000천원 ≒ 800명 × 150천원(1박) + 1,000명 × 240천원(2박) Ⅴ 세부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 개요 구 분 참가대상 발달장애인 참여 특 징 힐링 캠프 가족캠프 (기본) 발달장애 가족 참여 ?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 가족(발달장애인 외) 참여 프로그램 ? 가족 프로그램 인식개선 캠프 (선택) 발달장애 가족, 비장애 가족 참여 ? 부모 프로그램 ? 자녀 프로그램 ? 가족 프로그램 동료상담 캠프 (선택) 발달장애인 및 부모 선택 ? 휴식 제공 프로그램 ? 동료상담 프로그램 테마여행(선택) 발달장애 가족 참여 ? 수행기관 여행 계획 및 모집 ? 정해진 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 ? 모든 프로그램에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함께 제공(부모교육은 필요시) ? 휴식지원은 2개 프로그램 이상 실시:기본(가족캠프)외 선택 프로그램 (인식개선, 동료상담, 테마여행) 중 1개 이상 1 힐링캠프 ?? 주요내용 ?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긴장, 부부간의 관계개선 등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휴양, 치유프로그램 등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 - 캠프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의 방식으로 진행 - 수행기관이 캠프 일정, 장소, 프로그램, 돌봄 제공 등을 계획하고 참여자를 모집 ? (일정 및 참여인원) - 캠프 일정은 당일, 1박2일, 2박3일 등 다양하게 운영가능 - 참여가족은 20가족 내외로 구성 - 발달장애인 2명에게 1명의 돌보미(유급 자원봉사자 가능) 지원 원칙 ※ 발달장애인 당사자 1인당 1~2명의 돌보미가 필요시 사전 승인 후 가능 ■ 캠프 참여인원 구성 예시(예산지원 인원 80명) ? 발달장애인 20가족(가족당 3명) : 60명 ? 발달장애인 돌보미 : 10명(발달장애인 2명당 돌보미 1명) ? 캠프 도우미 : 10명(발달장애인 2명당 캠프도우미 1명) ?? 프로그램 유형 ? (가족캠프)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상호 이해와 유대감 강화를 통해 가족의 기능회복과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부모,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조부모 등 모두 참여 가능 -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인식개선캠프) 장애가족에게는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 가족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도모 - 발달장애 가족·비장애 가족이 참여하는 캠프 - 친목 도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부부·자녀·가족 프로그램 등 -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참여연령 등을 구분하여 운영가능 -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 (동료상담 캠프) 정서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동료상담을 중심으로 휴식과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원 - 동료상담가 교육을 수료한 부모와 발달장애 자녀의 양육과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간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 - 발달장애인 참여 여부는 수행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돌봄지원 방안 마련 ※ 필요시 발달장애인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가족과 다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2 테마여행 ?? 주요내용 ?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여행을 통해 가족의 휴식을 지원 - 체험여행, 역사탐방, 선진기관방문,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 선정 가능 ? 제공기관이 여행의 테마를 정하고 일정, 장소, 도우미 지원 등을 계획하여 참여자를 모집 ? (일정 및 참여인원) - 여행 일정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하게 운영가능 - 참여가족은 2가족 이상으로 구성 - 발달장애인 2명에게 1명의 돌보미 지원 원칙 ※ 발달장애인 당사자 1인당 돌보미 1~2명 필요한 상황시, 지원 가능하나 사전 승인 필요 Ⅵ 2020년 사업수행기관 ?? 사업 수행기관 ? 지정주체 : 서울특별시장 ? 대상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학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수행 가능 기관 ? 지정원칙 - 접근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1개소씩 선정 - 각 권역별 발달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사업비 배정 ? 제1권역(33.2%) : 성동, 광진, 동대문, 노원, 중랑, 강북, 도봉, 성북구(1개소) ? 제2권역(17.0%) : 은평, 종로, 중구, 서대문, 마포, 용산구(1개소) ? 제3권역(30.0%) : 동작, 영등포, 관악, 금천구, 강서, 양천, 구로구 (1개소) ? 제4권역(19.8%) : 서초, 송파, 강남, 강동 (1개소) ?? 사업 수행기관 신규 공모 ? 수행기관 : (기존)권역별 2~3개 기관 ? (변경)권역별 1개 기관 <사업수행기관 선정 변경사유> ? 공모 절차 (※공모 계획 별도 수립 예정) 담당주체 : 서울시 → 계획수립 공고 및 안내 → 신청 및 접수 → 심사위원회 심사 → 결정?통지 → 사업수행 (2020.4월) (2020.4월) (2020.4월) (2020.4월) (2020.4월) (2020.5월~) ? 공모 및 심사 -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 장애인복지, 발달장애 전문가, 공무원등 5명이상으로 구성·운영 - 서비스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및 양성관리 능력 고려 - 단계별 심사 : 서류심사 → 최종심사 ? 1차 서류심사 : 심의 개최전 신청 자격 등 서류 평가 ? 2차 최종심사 : 사업수행기관에서 법인대표 또는 책임자 PT 사업설명 심사 ?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 - 사업수행능력(50점)과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50점) 구분하여 평가 - 사업 수행 능력 : 사업수행 능력,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환경 - 사업 계획 및 예산 책정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Ⅶ 기 대 효 과 ? 발달장애인 가족 개개인의 심리적?육체적 긴장감 완화, 휴식 제공 ? 발달장애인 가족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동료상담을 통한 가족 및 개인 치유 기능 수행 Ⅷ 추진일정 및 행 정 사 항 ? 사업수행기관 공모 : 2020. 4월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사업시행 : 2020. 4월 ~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교부 요청 (수행기관) - 사업 시행 홍보 (서울시, 수행기관) -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제공 (사업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 2020. 하반기 ? 결과 보고 : 2020.12.~2021.1. - 수행기관은 12월 15일까지 서울시로 예산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 결과 보고(만족도 설문 포함) - 2021년 1월31일까지 서울시→ 보건복지부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안전사고 예방 조치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식지원 프로그램의 안정장치 (여행 시 여행자보험 등) 를 마련하여 실시 - 캠프 참여자 및 돌보미 활동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철저 -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사항에 관한 교육 철저, 장애아 및 돌보미에 대한 배상 ? 상해보험 가입 붙임 : 1. 2019년 수행기관별 평가내용 1부. 2. 2019년 대비 가족휴식지원사업 2020년 주요 변경 사항 1부. 3. 권역별 발달장애인 현황 및 배정금액 1부. 끝. 붙임 1 2019년 수행기관별 평가내용 시 설 명 평 가 의 견 성동장애인복지관 비누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하여 만족도 높음 문경 등 먼 곳 뿐만 아니라 가까운 여행지 대상 캠프도 진행하여 여행 장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예산집행률 100% 파란동그라미 협동조합 당일, 1박2일, 2박3일 등 참여자가 원하는 일정 선택 가능하도록 일정을 다양하게 구성함 숲 체험, 족욕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만족도 높음 예산집행률 100% 북부장애인복지관 6차에 이르는 캠프 진행으로 캠프 장소, 일정에 대한 참여자 선택 폭이 넓음 여분의 휠체어, 상비약 구비로 캠프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함 예산집행률 100% 서부장애인복지관 당일, 1박2일 등 일정 다양하여 참여자가 선택 가능 대기 인원 확보하여 당일이나 전일 취소 건에 대비하면 좋겠다는 의견 있음 예산집행률 97.0% 서울장애인부모연대(서대문지회) 물놀이, 보물찾기, BBQ, 캠프파이어 등 일정이 알차고 좋았으며, 만족도 높음 날씨가 너무 더운 한여름은 피해서 캠프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 있음 예산집행률 99.1% 남부장애인복지관 부모와 자녀간 캠프를 별도로 진행하여 장애인 본인에게는 정서지원에, 부모에게는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음 예산 집행율이 88.3%로 타 기관에 비해 다소 미진하나,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음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강서지회) 총 6차례 캠프를 진행하였으며 참여인원 총 303명으로 사업수행기관 중 참여인원이 가장 많았음 발달장애인 멘토와 자원봉사자 멘티가 조별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보호자들도 자녀와 분리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만족도가 높았음 예산집행률 95.4%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영유아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으로 특화된 캠프를 진행하였음 놀이공원, 워터파크, 제주도 등 캠프장소를 다양하게 구성하였으며 숙소, 장소, 식사 등 전반적으로 참여자 만족도가 높음 예산집행률 99.7%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강남지회) 특수교육 관련 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투입되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만족도 높음 부모대상 프로그램(심리상담) 운영하여 만족도가 좋았음 예산집행률 99.9% 붙임 2 2019년 대비 가족휴식지원사업 2020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개정 전(2019년) 개정 후(2020년) 지원 대상자 선정 4) 양부모 참여가정(부모+자녀) 5) 학령기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 6)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7) 신규 참여 가정 8)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삭제> 4) 전년도에 가족휴식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삭제> 5)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6)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주의 ? 가족휴식지원사업(힐링캠프?테마여행)은 위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전년도에 참여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중복 선정 되지 않도록 주의 <삭제> 지원내용 예 ? 1박 2일 힐링캠프 지원 경비 예시:13,360,200원 ? 캠프 참여 80명(가족 60명, 돌보미 10명, 캠프 도우미 10명) × 150,000원:12,000,000원 ? 돌보미 수당 10명×34시간(수면시간 포함)×당해 연도 최저시급 8,350원(’19년):2,839,000원 예 ? 1박 2일 힐링캠프 지원 경비 예시:14,920,600원 ? 캠프 참여 80명(가족 60명, 돌보미 10명, 캠프 도우미 10명) × 150,000원:12,000,000원 ? 돌보미 수당 10명×34시간(수면시간 포함)× 당해연도 최저시급 8,590원(’20년):2,920,600원 지원내용 부모,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조부모 등 모두 참여 가능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삭제> 서비스 실시 4) 양부모 참여가정(부모+자녀) 5) 학령기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 6)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7) 신규 참여 가정 8)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삭제> 4) 전년도에 가족휴식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삭제> 5)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6)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실시 ? 시간당 8,350원(당해년도 최저 임금 기준) ? 시간당 8,590원(당해년도 최저 임금 기준) 서비스 실시 예 ? 활동보조사업 비용으로 활동지원사 개인 수령 5월 1일 10:00~5월 2일 18:00 (1박 2일 여행) 5월 1일 10:00~5월 1일 18:00:활동보조 8시간 이용 5월 1일 18:00~5월 2일 08:00:돌보미 14시간 5월 2일 08:00~5월 2일 18:00:활동보조 10시간 이용 돌보미 14시간 116,900원 지급 예 ? 활동보조사업 비용으로 활동지원사 개인 수령 5월 1일 10:00~5월 2일 18:00 (1박 2일 여행) 5월 1일 10:00~5월 1일 18:00:활동보조 8시간 이용 5월 1일 18:00~5월 2일 08:00:돌보미 14시간 5월 2일 08:00~5월 2일 18:00:활동보조 10시간 이용 돌보미 14시간 120,260원 지급 서식 및 참고자료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운용을 위한 이용자관리, 자격관리, 서비스의 지불?정산, 만족도 조사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기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운용을 위한 이용자관리, 자격관리, 서비스의 지불?정산, 만족도 조사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여행자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가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서비스 중복 지원 여부 조회를 위한 정보의 제공 ?? 기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붙임 3 발달장애인 권역별 현황 및 배정금액 (2019년 12월 기준 / 단위 : 명, 천원) 권역 자치구 발달장애인 배정금액 인원 비율(%) 합계 지적 자폐성 계 32,878 26,778 6,100 380,000 1,800 100 1 성동 884 710 174 10,085 48 2.7 광진 985 818 167 11,461 54 3.0 동대문 1,043 895 148 11,995 57 3.2 노원 2,595 2,226 369 30,005 142 7.9 중랑 1,503 1,288 215 17,417 83 4.6 강북 1,334 1,185 149 15,542 74 4.1 도봉 1,281 1,104 177 14,676 70 3.9 성북 1,275 1,061 214 14,463 69 3.8 2 은평 2,046 1,738 308 24,037 114 6.3 종로 507 396 111 5,742 27 1.5 중구 371 304 67 4,425 21 1.2 서대문 961 811 150 11,057 52 2.9 마포 1,054 857 197 12,410 59 3.3 용산 636 530 106 7,380 35 1.9 3 동작 1,131 902 229 13,086 62 3.4 영등포 1,033 839 194 12,030 57 3.2 관악 1,560 1,325 235 18,259 86 4.8 금천 880 767 113 10,049 48 2.6 강서 2,380 2,025 355 27,750 131 7.3 양천 1,414 1,153 261 16,147 76 4.2 구로 1,480 1,205 275 16,622 79 4.4 4 서초 1,025 743 282 11,651 55 3.1 송파 2,157 1,527 630 24,761 117 6.5 강남 1,602 1,029 573 18,757 89 4.9 강동 1,741 1,340 401 20,193 9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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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476 생산일자 2020-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연 관리번호 D000003960911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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