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기도지사(미세먼지대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운행제한과태료(배출가스5등급) 부과내역 통보 1.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1327호(‘19.1.30.)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시는 귀 시·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2019년2월22일과 2019년3월4일~3월6일 운행제한 된 경기도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을 송부하오니 저공해조치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4. 아울러 서울시 과태료 부과로 전화문의가 많으시리라 사료되오나 운행제한 관련 문의전화 중 차량소유(운전자)중의 상당수가 총중량 2.5톤을 적재중량(보통 1톤 또는 1.4톤: 차종 포터,봉고 등)으로 인지하고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상세한 안내부탁드립니다. ※ 총중량 확인방법 안내: 자동차등록증 16번 항목 확인. 붙임 과태료 부과 내역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5/03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6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부분공개(6,7)
20274784
20210928213023
본청
차량공해저감과-6699
D000003617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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